국민연금 수급액 4월부터 2.8% 인상

입력 2010-03-16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7월부터 360만원 이상 소득자, 보험료 7200원 증가

국민연금 수급액이 4월부터 2.8% 인상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올해 4월부터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기존 수급자 약 260만명의 연금 수급액이 2009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2.8% 인상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매월 50만원의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의 경우 4월부터는 1만4000원(2.8%) 인상된 51만4000원을 받게 된다. 배우자ㆍ자녀ㆍ부모가 있는 경우 더해 받는 부양가족연금액도 2.8% 인상돼 배우자는 월 1만8400원, 자녀·부모는 월 1만2260원 지급된다.

또 2010년도 처음으로 연금을 받는 신규 수급자의 연금액을 계산할 때 이전에 납부한 보험료를 현재가치로 바꾸는 재평가율도 새롭게 적용된다.

이와 함께 기초노령연금도 4월분부터 단독 수급자는 종전 8만8000원에서 9만원으로, 부부 수급자의 경우 14만800원에서 14만4000원으로 각각 오른다. 기초노령연금액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월평균소득의 5%로, 매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 적용되며, 수급 대상자는 약 375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 보험료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금액도 소득 변동 2.3%를 반영해 오는 7월부터 하한은 22만원에서 23만원, 상한은 360만원에서 368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월 360만원 이상 소득자 172만1천명은 최대 월 7200원 보험료를 더 내게 되고, 나중에 받는 연금도 증가한다. 360만원 미만자는 보험료의 증가는 없고, 전체 평균소득 상향으로 나중에 받는 급여만 일부 상승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6000→7000까지 70일⋯‘칠천피’ 이끈 5대 고수익 섹터는?[7000피 시대 개장]
  • 올해 첫 3기 신도시 청약 시동…왕숙2·창릉·계양 어디 넣을까
  • 서울 중년 5명 중 1명은 '미혼'… 소득 높을수록 독립 만족도↑
  • 기본법은 안갯속, 사업은 제자리…인프라 업계 덮친 입법 공백 [가상자산 입법 공백의 비용①]
  • 메가시티·해양·AI수도 3대 전장서 격돌…영남 민심은 어디로 [6·3 경제 공약 해부⑤]
  • BTL특별펀드, 첫 투자처 내달 확정…대구 달서천 하수관거 유력 [문열린 BTL투자]
  • 단독 “세종은 문턱 낮고, 서울·경기는 선별”…지역별 지원 ‘천차만별’ [붙잡은 미래, 냉동난자 中]
  • '나는 솔로' 31기 옥순, 영숙-정희와 뒷담화⋯MC들도 경악 "순자에게 당장 사과해"
  • 오늘의 상승종목

  • 05.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426,000
    • -0.23%
    • 이더리움
    • 3,450,000
    • -1.23%
    • 비트코인 캐시
    • 683,500
    • +0.22%
    • 리플
    • 2,089
    • +0.05%
    • 솔라나
    • 130,700
    • +2.43%
    • 에이다
    • 391
    • +0.77%
    • 트론
    • 508
    • -0.39%
    • 스텔라루멘
    • 239
    • +1.2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040
    • +0%
    • 체인링크
    • 14,650
    • +1.38%
    • 샌드박스
    • 115
    • +3.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