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급 20% 이상 하락자, 국민연금 보험료 줄인다"

입력 2009-03-01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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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보다 봉급이 20% 이상 줄어든 국민연금 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국내외 경제위기로 국민연금사업장의 경영 악화에 대비, 전년도에 비해 20% 이상 소득이 하락한 사업장가입자에게는 금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산정함으로써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최근 경제위기로 경영난을 겪는 사업장이 많고 일자리 나누기 등으로 근로자 소득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로 지난달 26일 열린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됐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는 매년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신고하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회사(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소득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절반씩 내도록 돼 있다.

예를 들어 지난해 월 소득이 200만원에서 올해 160만원으로 40만원(20%이상) 감소했다면 현재는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소득의 4.5%인 9만원을 내야 하지만 올해 소득이 기준이 되면 각 7만 2000원만 내면 된다.

사용자는 가입자가 조건에 맞을 경우 근로자의 동의서와 임금대장 등 소득하락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3월부터 국민연금공단에 소득변경을 신청하면 된다.

새로운 기준소득월액은 빠르면 소득변경을 신청한 달의 다음 달인 4월부터 다음 연도 정기결정 전월인 6월까지 적용하게 된다. 해당기간 중 소득이 상향조정될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자진신청할 때부터 변경된 소득을 인정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부담 경감조치가 최근 일고 있는 일자리 나누기 운동을 지원하고 영세사업장의 경영여건 개선은 물론 납부예외 등 사각지대 확산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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