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물가↑’ 4월부터 연금 수령액 인상

입력 2011-03-13 20:16 수정 2011-03-13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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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물가↑’ 4월부터 연금 수령액 인상
4월 1일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이 2.9% 올라간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 등을 반영해 내달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을 2.9% 인상한다고 13일 밝혔다.

인상률을 반영한 수급자 본인의 연금 수령액 인상분은 연금액에 따라 월 1000원∼3만8000원이 오른다.

연간 정액으로 지급되는 부양가족 연금은 배우자가 6400원, 자녀ㆍ부모는 4260원이 올라 각각 22만7270원, 15만1490원이 된다.

국민연금은 민간연금이나 사보험과 달리 연금의 실질가치 하락을 막고 적정 급여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물가 및 임금상승률에 맞춰 매년 급여액 및 보험료의 기준이 되는 기준 소득 월액의 상ㆍ하한액을 조정한다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 상승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및 장애인연금액도 각각 인상된다.

기초노령연금 및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5%를 지급한다.

따라서 지난해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이 179만원에서 182만원으로 오른 점을 감안하면, 기초노령연금 및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단독 수급자의 연금액은 9만원에서 9만1200원으로, 부부 수급자는 14만4000원에서 14만59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또 7월부터 연금액과 보험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 기준 소득액의 상한액이 368만원에서 375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이에 따라 월소득 368만원 초과 가입자들이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는 90원∼6300원까지 오르며, 이와 함께 노후에 받게 되는 연금액도 늘어난다.

월소득 368만원 이하 가입자는 기준 소득월액과 보험료에 변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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