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진단을 시행하는 의료기관마다 포함하는 항목이 다르고, 더군다나 무증상 정상인의 경우 대부분 검사항목을 매년 받아야 할지에 대한 과학적 근거도 부족하다.
때문에 검사를 얼마나 자주 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객관적인 답은 없다. 이는 수진자의 연령, 과거 병력, 위험인자 등을 고려한 의사의 판단과 검진 동기에 따라 달라진다. 특정 질병이나 위험인자가 있는...
이어 “박근혜 정부의 공약은 4대 중증질환에 대한 필수의료보장이지 환자가 원해서 선택하는 것까지 다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와는 반대로 안상호 선천성심장병환우회 대표는 “환자가 상급병실을 거쳐서 일반병실로 갔는데 병원에서 정해놓은 일수가 지나면 다시 상급병실로 유도하는 병원도 있다”면서 “환자들은 원하지 않음에도 다른 대안이...
보건·의료 부문에서는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 관련 필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가 계속 추진되고 75세이상 노인들의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 저소득층의 연간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액을 2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낮춰 ‘재난적 의료비’의 부담을 줄여준다.
아울러 아이에게 필수예방 접종을 맞힐 때 내던...
또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 관련 건강보험 적용 필수의료서비스가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이렇게 되면 현재 연 94만원 정도인 본인부담금이 2016년까지 최대 34만원으로 줄어든다.
65세 이상 노인에게 단계적으로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화도 추진된다. 내년 75세를 시작으로 2015년 70세, 2016년 65세로 점차 확대된다.
정부는...
필수예방접종 본인부담금이 폐지되고 셋째 아이에 대해서는 연간 최대 450만원의 대학등록금이 올해부터 지원된다. 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70%의 노인에게 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 사업 예산 등도 담겼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모든 0~5세 아동에 월 22~39만원의 보육료를 지원하며 집에서 키우는 경우월 10~2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한다. 이밖에도 중증장...
나이가 들수록 고혈압, 당뇨, 관절염, 치매, 우울증, 암 등 각종 질병에 대한 발병률이 높아짐에 따라 발병시 지원받을 수 있는 재무적인 준비가 필수다.
홍승희 삼성화재 FP센터 팀장은 “노후에 많이 발생하는 중대 질병에 대한 진단비와 치료 후 발생할 수 있는 장애관련 생활자금, 치매 등의 간병자금, 빈번하게 발생하는 통원치료비를 보상하는 실손의료비...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에 포함되지 않음으로 인해 자궁경부암백신 예방접종과 관련한 역학조사팀 등을 운영하지 않으나 이에 준하는 정책적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측은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 직후에 반드시 의료기관에서 약 30분 정도 휴식을 취하면서 이상 반응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 반응이 나타날 때는 전문의와...
4대 중증질환에 대해 필수의료서비스를 급여화하고 필수치료가 아니더라도 치료의 효율•편의에 도움이 되는 의료서비스도 선별적으로 건보 항목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 똑같은 관상동맥스텐트 삽입술을 받아도 2016년 이후에는 법정본인부담금 20만원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건강보험 도입 이후 지금까지 30년 넘게 방치돼 있던 비급여...
5년간 총 9조원 투입, 159만명 수혜
MRI 검사, 고가항암제 등 모든 필수적 의료에 건보 적용
박근혜 대통령의 보건의료 분야 핵심 공약인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이 발표된 가운데 진일보한 대책이라는 평가와 함께 가장 관심을 모았던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는 제외돼 ‘반쪽짜리’라는 비판이...
비급여 진료비를 관리하기 위해 필수의료는 아니지만 더 쉽게 진료하거나 받는 데 필요한 의료서비스 들을 ‘선별급여’라는 개념으로 건강보험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인다는 것이 복지부의 계획이다.
이를 두고 정부가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관리 체계를 도입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50~80%로 여전히 높은 환자 본인부담률이 한계점으로...
정부가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질환 등 이른바 ‘4대 중증질환’의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강보험을 확대하기로 했다.
의학적으로 필요한 필수의료는 모두 건강보험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비용 대비 치료효과가 낮아 필수적 의료는 아니지만 사회적 수요가 큰 의료는 단계적으로 급여화하기 위해 ‘선별급여’ 개념을 새로 도입한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박근혜 정부 ‘공약가계부’를 보면 4대 중증질환 필수의료서비스 건강보험 적용 확대에 5년간 총 2조1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를 두고 ‘과소추계’ 논란이 일었다. 재난적 의료비의 주범인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를 제외한 것은 물론이고 박근혜 대통령의 ‘4대 중증질환 100% 국가책임’ 공약을 이행하기에도 턱없이...
김성주 의원(민주당)은 17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최근 ‘공약가계부’에서 밝힌 4대 중증질환 필수의료서비스 건강보험 적용 소요 재정은 2017년까지 2조1000억원으로, 대선 당시 1조5000억원과 비교해 괴리가 크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지난 3월 한 언론이 공개한 복지부 내부자료는 4대 중증질환 공약 이행에 2017년까지 6조9000억원의...
특히 복지 정책의 통일성 유지, 재원마련 및 분배를 두고 벌어지는 갈등 조정 능력이 필수적이다.
복지위 상편에서는 진주의료원 폐업을 둘러싼 문제와 의료계 갑(甲)의 횡포를 방지하기 위한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검토한다. 하편에서는 보육료 양육수당에 대한 국고지원비율을 높이는 ‘영유아보호법’과 박근혜 정부의 핵심 공약인 4대 중증질환 치료비를...
이에 앞서 21일 열린 첫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보건복지부는 2016년부터 암과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의 치료에 필요한 필수의료서비스에 대해 예외없이 국민건강보험이 적용하겠다고 보고 했다. 식약청은 불량식품 매출의 10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하지만 중증질환 환자들의 필수의료 급여항목(MRI, 고가 항암제 등)이 확대된다해도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가 해결되지 않는 한 환자들의 의료비 체감은 줄지 않을 전망이다.
복지부는 환자 부담이 큰 3대 비급여에 대해 ‘선택이 아닌 선택’이 강제되지 않도록 상급병실, 선택진료 기준 등을 개선하고 민관 합동으로 ‘국민행복의료기획단’...
박근혜 정부는 4대 중증질환의 표적항암치료제와 검사 등 필수의료서비스를 건강보험 우선 적용키로 하고 쟁점이 돼 왔던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는 현행과 같이 환자 부담으로 하면서 논란의 불씨를 키웠다.
환자단체와 전문가들은 필수의료적 비급여를 해결한다고 해도 환자들에게 가장 큰 부담인 선택진료비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환자들이...
인수위는 또 “4대 중증질환 관련 공약의 취지는 국민이 부담을 느끼는 질병치료에 꼭 필요한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보장하는데 있다”며 “필수적인 의료서비스 이외에 환자의 선택에 의한 부분은 보험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급여항목에 적용되는 법정본인부담금 제도와 관련해서는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한 장치로 보장성 확대와는 별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