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 대해부] 보건복지위, 진주의료원·의약품 리베이트 등 현안 산적

입력 2013-05-31 16:10 수정 2013-06-03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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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3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는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야당의원만 참석한 채 진행됐다.(사진=연합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박근혜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국민행복을 향한 맞춤 복지’ 와 직접 관련이 된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고령화·저출산에 따른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대비해야 하는 중대한 임무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다. 구체적인 정책 과제 실행 이전에 복지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재원마련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 등 국회차원에서 넘어야 할 산이 높기 때문이다.

또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보건·복지 정책을 직접 집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역할 분담이 중요해지면서 보건복지위는 국회 상임위차원에서 여야 간 이견차 뿐만 아니라 중앙, 지방정부간의 의견을 조율해야 하는 입장이다. 특히 복지 정책의 통일성 유지, 재원마련 및 분배를 두고 벌어지는 갈등 조정 능력이 필수적이다.

복지위 상편에서는 진주의료원 폐업을 둘러싼 문제와 의료계 갑(甲)의 횡포를 방지하기 위한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검토한다. 하편에서는 보육료 양육수당에 대한 국고지원비율을 높이는 ‘영유아보호법’과 박근혜 정부의 핵심 공약인 4대 중증질환 치료비를 비롯한 기초노령연금에 대해 살펴 볼 예정이다.

◇진주의료원 문제 해법은? = 복지위의 최대 현안은 진주의료원을 둘러싼 갈등이다.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지난 2월 26일 진주의료원의 폐업방침을 밝힌 후 3개월 만인 5월 29일 진주의료원 폐업을 공식 발표하면서 국회에서는 이를 두고 공방이 뜨거워지고 있다.

사실상의 진주의료원 폐업을 반대하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 보건복지위를 진통 끝에 통과했지만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이다.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을 설립하거나 경영상 부실의 이유로 폐업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상의 이유로 지방의료원을 폐업하는 것에 제동을 거는 셈이다. 다만 이 법이 통과되더라도 소급 적용은 불가능해 진주의료원의 폐업은 막을 수 없는 실정이다.

앞서 복지위는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협의 시점을 폐업 전으로 할지 해산 전으로 할지를 두고 대립각을 세웠다. 복지위 위원장인 오제세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자체가 지방의료원을 폐업·해산할 경우 복지부 장관의 승인·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를 두고 여당에서는 지방의회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해 폐업의 경우에만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폐업 외에 해산의 경우에도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맞섰다.

여야가 대립하자 오 위원장이 “문을 닫게 할 때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취지에는 여야가 모두 동의하고 있다. 일반적인 상황과는 다르게 진주의료원의 경우 폐업 전에 해산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모두를 법에 명시하도록 하자”고 제안했으나 결국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폐업 경우에 한해서만 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했다.

하지만 경남도가 폐업을 밀어붙이자 야당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공공의료원을 폐업하기 위해서는 복지부 장관과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내용의 지방의료원 관련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에서 여야합의로 통과됐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의 소극적 태도로 처리가 미뤄졌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폐업 결정 전 개정안이 통과됐으면 막을 수 있었다”며 진주의료원 폐업을 막을 법적 근거가 없었다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주장을 비판했다.

반면 새누리당과 정부는 갈등의 원만한 해결을 주문하면서도 이번 기회에 공공의료시스템 운영을 개선해야 한다며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공공의료원 문제는 비단 진주의료원만의 문제도, 어제 오늘만의 문제도 아니다”며 “부실경영이나 강성노조 등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공공성과 공익성에서 기인하는 부분도 있다. 중앙정부 뿐 아니라 국회 차원에서도 공공의료원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을 주장해 진주의료원을 둘러싼 갈등의 해결은 쉽지 않아 보인다.

◇의료계에도 갑 횡포 방지가 쟁점으로 떠올라 = 6월 임시국회에서는 의료기기·의약품 리베이트와 대형병원의 의약품 대금 늑장 결제 등 의료계의 갑을관계 불공정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방안이 심도있게 논의될 전망이다.

오제세 의원은 의료계에 만연해 있는 리베이트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리베이트 수수 금지의무 적용대상에 의료기관 추가 △리베이트를 수수 의료인 면허 취소 △면허 재발급 제한기간 3년으로 연장 △리베이트 제공·수수에 따른 과징금 상향조정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 명단 공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보건복지위 배정으로 정무위로 상임위를 옮기게 된 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대형병원과 제약사의 투자문제 뿐만 아니라 대학병원의 현직 병원장, 의사 등이 제약회사의 사외이사로 참여하고 있다면서 이런 관계들이 유착관계가 있다고 하는 불신을 살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사외이사로 참여한 의사들이 수당을 몇 천에서 억 단위까지 받고 있다면서 이것은 누가 봐도 리베이트로부터 자유스러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다만, 리베이트를 수수해 처벌을 받은 의료인의 명단을 공개하는 내용의 법안은 상임위 내부에서도 명단 공개는 권익침해라는 우려가 있고 일부 관련 업계에 민감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6월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아울러 약값대금 지급을 지연시키는 대형병원들의 횡포를 막기 위해 3개월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기간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보건복지위의 한 전문위원은 “일부 의료기관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금지급을 과도하게 지연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거래정상화를 위해 일정부분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긍정 의견을 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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