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다가 9억 원이 넘는 주택 한 채를 갖고 있는 이른바 고가 1주택자도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1가구 1주택자에게 주어지는 장기보유 특별 공제 혜택(장특)을 받는다.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15년 이상 보유해야 최고 공제율 30%를 받는 구조다.
아무 잘 못이 없는 일반 주택 소유자는 불이익을 당하고 집값을 급등시킨 기존 임대 사업자는 각종 시혜를 받는 꼴이다....
먼저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장특) 혜택을 주지 않기로 한 고가 1주택에 대한 내용부터 해부해 보자.
▲ 9억 원이 넘는 고가 1주택자가 세금을 줄이는 방법은 뭔가.
-2년 거주를 하든지 아니면 임대주택 등록을 하는 길밖에 없다.
물론 내년 말까지 팔면 장특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양도세를 가장 절약하는 방법은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는...
채상욱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9.13 대책이 서울의 공시가액 6억 원 초과, 전용 85㎡ 이하 아파트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없도록 했기 때문에 2019년 투자수요는 빠르게 소멸할 것이다”며 “반대로 공시 6억 원 미만인 전용 85㎡ 이하 주택에 대한 풍선 효과로 이들 주택이 위치한 경기도권과 지방 광역시는 강세장이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기...
게다가 9억 원이 넘는 고가주택을 임대하던 1주택자도 장기보유 특별 공제(장특)혜택을 받기 위해 자기 집으로 이사하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 같다. 정부가 고가주택도 2년 이상 거주를 하지 않으면 1가구 1주택에 주어지는 장특을 없애기로 해서 그렇다. 양도세 혜택을 받으려면 거주 요건을 충족하든지 아니면 장기임대주택 등록을 해야 한다.
물론 고가 1주택자가 자기...
종합해보니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축소를 말하는 것으로 추측됐다. 그동안 9억 원이 넘는 집은 거주 기간과 상관없이 10년 이상 보유하면 9억 원 초과분의 양도세를 최대 80%까지 깎아줬다. 그러나 내후년(2020년 1월)부터 파는 주택은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채워야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9·13대책에 나오는 내용이다. 동생과 마주 앉은 언니는 뉴스를 안 챙겨 본다는...
집값 불안이 다시 발생할 경우 도입 가능성이 큰 규제로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가 먼저 꼽힌다. 19일 국감 자리서 김 총리는 윤후덕 의원이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70% 감면에 일몰제를 적용하거나 30% 감면을 적용하자”고 제안하자 시장이 불안정해질 경우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이 자리서 윤 의원이 제안한 3주택 이상...
내 후년부터 본인이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1주택자는 양도차익의 최고 80%까지 양도세를 깎아주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전세가격이 높은 서울 강남권에 전세를 끼고 집을 산 이른바 ‘갭 투자’를 한 경우가 가장 고민스럽다. 워낙 전세 값이 비싸 실제 거주하기 쉽지 않다. 전세가격이 웬만한 지역의 집 한채 값이어서 그만한 돈을...
기획재정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라 소득세법, 종합부동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선 고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이 거주기간에 관계 없이 최대 80%에서 거주기간에 따라 30~80%로 강화한다. 조정대상지역의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를 허용하는 기간도 기존...
9·13 대책에서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2년간 실거주해야만 적용받을 수 있게 바뀌면서 이 단지에 직접 입주하는 집주인이 많아졌다. 단지 인근 S공인 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현장에서는 전체 1만여 가구중 60%정도의 실입주 물량과 나머지 중 일부 월세 매물 등을 제외하면 전세매물은 40% 미만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2주택 이상자의 경우 차라리...
앞으로 1주택자도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으면 양도세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10년 이상 갖고 있어도 최고 30%밖에 공제를 받지 못해 양도 차익의 70%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어야 한다는 소리다. 양도 차익의 과표가 2억 원인 경우 6000만 원은 공제받고 나머지 1억 4000만 원은 양도세 부과 대상이 된다는 의미다.
보유세도 만만치 않다. 1주택자라도...
재건축 아파트 한 채를 사놓고 자기는 다른 곳에 전세 등을 살고 있는 사람은 앞으로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이 없어져 이득이 줄어든다. 여기다가 보유세 체계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는 구조로 바뀌어 더욱 그렇다.
반면에 강남권 공급 부족 여론이 커지면 재건축 규제를 풀어주지 않겠느냐는 기대도 만만치 않다. 여러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9억 원 초과(실거래가 기준) 고가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도 까다로워진다. 전·월세 물량 확대를 위해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주던 세금 감면 혜택은 대폭 줄었다. 즉, 비싼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이에 응당한 세금을 더 내라는 것이 이번 정책의 시그널인 셈이다.
또 이번 대책의 핵심은 대출을 옥죄는 것이다. 다만 그...
또 실제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받을 수 없다. 강남권과 같이 집값 상승 여력이 큰 지역에 집을 한 채 사두고 다른 곳에 전세 사는 사람은 집값이 올라도 별 이득이 없게 된다. 보유세에다 양도세 떼고 나면 남는 게 없다는 얘기다.
이는 가수요 억제 카드다. 서울뿐만 아니라 급증하는 외지인 유입을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이다.
또 앞으로...
아울러 고가(시가 9억 원 초과)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 요건에 거주기간이 추가된다.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거주기간이 2년 미만이면 일반 장특공제(최대 30%)가 적용된다.
또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허용(양도세 비과세)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되고, 1주택 이상자가 조정지역대상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선 임대등록...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토지와 건물을 3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할 때에는 양도소득세 계산 시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10~30% (1세대 1주택의 경우 24~80%)를 공제해 주고 있지만, 미등기 양도 시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다.
뿐만 아니다. 양도소득세 세율은 2년 (주택 1년) 이상 보유한 자산의 경우 양도소득의 크기에 따라 6% (비사업용...
또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데 이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한 자만이 할 수 있고, 신고 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해야만 한다.
다만,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근거가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소득 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의 보유세 부담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지방 원정 투자를 차단하기 위해 실거주 여부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차등 적용하거나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요건을 강화하는 등 주택 보유, 구입, 매도와 관련한 세금 규제가 총 망라돼 수요자들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는 현행 2.0%인 최고 세율을 당초 정부 개정안(2.5%)보다 높은 3...
이들 지역은 세제강화(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분양권 전매시 세율 50% 적용 등), 금융규제 강화(LTV 60%·DTI 50% 적용 등), 청약규제 강화 등을 적용받게 된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2주택: 기본세율+10%p, 3주택이상: 기본세율+20%p,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특히 양도소득세 중과배제ㆍ장기보유 특별공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자격이 8년 장기임대주택에만 적용되면서 지난 4월부터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의 비중이 매월 6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7397채), 경기(6659채)에서 총 1만4056채가 등록해 전국에서 신규 등록한 임대주택의 67.4%를 차지했다.
서울에서는 강남권(2628채)이...
그나마 준공공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재산세 감면 혜택이 있지만 이것만을 위해 장기간 연 5% 임대료 인상을 지키며 주택을 팔 수 없는 부담을 안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한편 정부는 임대 등록 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및 소형 평수 주택의 경우 종부세 및 임대소득세 감면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등 혜택을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