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절세 How to]세금 과다신고 한 경우 ‘경정청구로 돌려 받자’

입력 2018-09-12 14: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세금을 신고하다 보면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는 경우도 있지만, 공제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공제 받지 않아 정당하게 내야 할 세금보다 많이 납부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당하게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경정청구’라 한다.

그렇다면 경정청구는 언제 가능할까. 일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서 증빙서류를 확보하지 못해 필요경비를 공제 받지 못했지만, 신고기한이 지난 후 증빙서류를 확보한 경우다.

또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데 이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한 자만이 할 수 있고, 신고 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해야만 한다.

다만,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근거가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소득 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은 때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때 ▲당초 신고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 기타의 처분이 취소된 때 ▲당초 신고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당해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제되거나 취소된 때 ▲당초 신고할 때는 장부 및 증빙서류의 압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때 ▲기타 위와 유사한 사유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경정청구기한 내에 경정청구서를 제출하면 세무서에서 그 내용을 확인한 다음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해 주도록 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그 커피 어디 거예요?"…Z세대도 홀린 고현정·최화정의 라이프스타일 [솔드아웃]
  • “나는 행복합니다~” 외치지만…야구팬들이 항상 화나있는 이유
  • 아브레우 "동해 심해 석유·가스 실존 요소 모두 갖춰…시추가 답"
  • MBTI가 다르면 노는 방식도 다를까?…E와 I가 주말을 보내는 법 [Z탐사대]
  • 가계 뺀 금융기관 대출, 증가폭 다시 확대…1900조 넘어
  • [송석주의 컷] 영화 ‘원더랜드’에 결여된 질문들
  • 비트코인, 비농업 부문 고용 지표 하루 앞두고 '움찔'…7만 달러서 횡보 [Bit코인]
  • 대한의사협회, 9일 ‘범 의료계 투쟁’ 선포 예정
  • 오늘의 상승종목

  • 06.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8,604,000
    • -0.11%
    • 이더리움
    • 5,270,000
    • -1.24%
    • 비트코인 캐시
    • 712,500
    • +3.86%
    • 리플
    • 729
    • +0%
    • 솔라나
    • 237,400
    • -1.04%
    • 에이다
    • 662
    • +3.92%
    • 이오스
    • 1,098
    • -0.36%
    • 트론
    • 160
    • +0.63%
    • 스텔라루멘
    • 148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87,700
    • -0.68%
    • 체인링크
    • 24,140
    • +0.37%
    • 샌드박스
    • 648
    • -0.4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