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부업·채권추심업권 설명회 개최⋯“개인채무자 보호 강화”
금감원, 불법추심·소멸시효 연장 관행 개선 당부 해킹 재발 방지 촉구⋯고객정보 유출 땐 엄중 제재 금융감독원이 대부업권과 채권추심업권을 상대로 건전한 영업관행 확립과 개인채무자 권익 보호 강화를 주문했다. 불법추심과 무분별한 소멸시효 연장 관행을 개선하고, 최근 잇따른 해킹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정보보호 강화도 촉구했다. 금감원은 15일 대부업자와 채권추심회사, 대부금융협회, 신용정보협회 관계자 등 220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설명회에서는 대부업법과 개인채무자보호법 주요 내용, 검사 지적사례, 추심업무 모범사
2026-04-15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