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 육성 위해 5년간 1조원 지원

입력 2014-02-05 11:53 수정 2014-02-05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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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시행계획' 발표

정부가 지방대학 육성을 위해 연간 2031억원씩, 5년간 1조원을 투입한다. 이에 60∼70개의 지방대가 혜택을 받는 한편 사업을 통해 최대 2만명의 입학 정원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시행계획'을 5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특성화 사업을 집중 육성하는 '대학자율' △인문·사회·자연·예체능 계열 및 국제화 분야를 별도로 지원하는 '국가지원' △지역 연고 산업과 연계한 '지역전략' 등의 세가지 사업 유형을 정하고 각각 전체 사업비의 60%(1150억원), 25%(460억원), 15%(300억원)가 배정하기로 했다.

먼저 대학자율 유형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특성화할 분야를 선정해 신청할 수 있다. 대학 규모별로 대규모 5개(최대 50억원 까지), 중규모 4개(40억원), 소규모 3개(30억원) 사업단이 선정될 예정이다.

국가지원 유형은 학문간 균형발전과 고등교육 국제화를 위해 인문, 사회, 자연, 예체능 계열 및 국제화 분야를 별도로 지원한다. 대규모 4개(3억원), 중규모 3개(3억원), 소규모 2개(10억원) 사업단이 선정된다.

지역전략 유형은 지역사회에서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산업과 연계된 특성 분야가 지원된다. 대학규모와 상관없이 대학별 1개 사업단만 지원(최대 20억원까지)이 가능하다. 대학원 참여 및 협력 대학과의 컨소시엄이 허용된다.

교육부는 지리적 여건을 고려해 충청(567억원), 대경·강원(492억원), 호남·제주(400억원), 동남(451억원) 등 4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학생수와 학교수를 고려해 권역별 예산을 균형있게 우선 배분한다. 지원은 대학 규모별로 재학생 1만명 이상 대규모 대학, 5000~1만명 이상 중규모 대학, 5000명 미만 소규모 대학으로 구분해 지원된다.

사업단은 각 대학별로 전공, 학과(부), 프로그램 및 기능으로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다. 다만 의학계열의 경우 단독 사업단 구성이 제한된다. 사업단은 두 개의 다른 사업유형에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교원과 학생은 하나의 사업단에만 속할 수 있게 제한했다.

사업단 평가는 대학 평가(30%)와 사업단 평가(70%)가 합산돼 이뤄질 전망이다. 실적과 현재 여건에 대한 평가가 50%, 향후 계획에 대한 평가가 50%로 구성되며, 정량 지표 비중이 높은 과거의 평가와 달리 정성 지표 비중(53%)이 상당히 높인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대학 구조개혁 계획과 연계해 2015~2017학년도 정원 감축에 대해 100점 만점 중 최대 5점의 가점을 부여 대학의 자발적인 구조개혁을 통한 체질개선을 유도한다.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지표에 장학금 지급률(1점)과 등록금 부담 완화지수(3점)를 반영, 국가장학금 Ⅱ유형 참여대학에 대해 가산점(2.5점) 역시 별도로 부여한다. 국가장학금 Ⅱ유형의 자구노력 대비 실적이 미달한 대학에 대해서는 향후 지원액과도 연계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6일 시행계획을 확정해 7일 사업을 공고한다. 오는 17~19일에는 권역별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4월에 접수를 받아 5월께 평가 및 선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나승일 교육부 차관은 "이번 사업은 대학 내부 또는 대학 간 비교우위에 있는 분야에 자원을 집중함으로써 수도권 대학에 버금가는 경쟁력을 갖추고 대학 서열화를 탈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교육부는 수도권대학 특성화사업 시행계획도 이날 확정·발표했다. 서울·경기·인천 지역 대학을 대상으로 하며, 올해 546억원을 시작으로 향후 5년간 약 3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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