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연일 논란, 쟁점은?

입력 2013-10-07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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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기초연금안을 둘러싼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기초연금은 내년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게 매월 10만~2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당초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은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을 주겠다는 것이었지만 소득 하위 70%에게, 또 지급액도 국민연금 수령액과 연계돼 차등 지급한다고 공개되면서 상당한 혼돈을 낳았고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진영 장관이 이에 반발해 사퇴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논란의 쟁점은 장기 국민연금 가입자들에게 손해인지 아닌지, 후세대들에게 이득인지 아닌지, 당장 얼마를 받게 되며 이것이 이득인지 아닌지 등이다.

◇기초연금, 미래세대에게 유리?=지난 9월29일 청와대 최원영 고용복지수석은 기자회견을 통해 “미래세대가 지금의 현재 노인세대보다 기초연금 수령에 있어서 불리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 근거로 최원영 수석은 평균적인 기초연금액을 산출해보면 후세대로 갈수록 높아지기 때문에 청장년층이 현 노인세대보다 기초연금 수령에 있어서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야당은 정부와 여당의 설명에 대해 ‘궤변’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모든 공적연금 수령액은 국민소득이나 물가의 상승을 반영해 해마다 높아지게 돼 있고 따라서 미래세대가 수령할 기초연금액의 절대액수가 지금 현세대 노인이 수령하는 연금액보다 더 크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는 주장이다.

또 현행법 체계를 무시하고 단순히 현재와 비교대상을 삼는 것 자체가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야당과 시민단체는 기초연금이 물가 상승률만 반영돼 소득 증가율이 반영된 현행 기초노령연금보다 수급자가 받는 연금의 실질 가치가 점점 떨어진다는 점을 문제로 꼽는다.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3년 평균 소득(A값)을 기준으로 산출해 소득 수준 상승에 따라 계속 오르는 구조다.

반면 최근 정부가 공개한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보면 기초연금의 최대값은 임금 및 소득 수준 상승과 관계없이 물가 변동률만 고려한 것으로 소득 수준의 상승을 반영한 현행 기초노령연금보다 불리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복지부는 5년마다 재정 점검을 실시, 기초연금액의 적정성을 평가해 제도를 보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에게 유리?=기초연금 정부 안을 놓고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장기 가입자에게 기초연금을 삭감하는 현행 구조는 장기가입에 대한 유인을 약화시키고 국민연금의 근간을 흔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직접 진화에 나섰다. 국민연금 장기 가입에 따라 늘어나는 이익금이 삭감된 기초연금보다 더 많으므로 결코 손해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최원영 고용복지수석은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이미 받도록 돼 있는 것을 아무런 변화없이 그대로 모두 다 받으면서 거기에 기초연금을 추가로 해드리는 것이기에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하면 할수록 총 연금이 더욱 많아져서 이득을 보게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반대론자들은 국민연금제도가 ‘낸 것보다 많이 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수령액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또 기초연금 수령액만 놓고 보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불리한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국민연금 장기가입자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연금 공단의 추계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현 65세 1948년생의 평균 기초연금은 15만6723원인 반면, 미래세대인 현 35세 1978년생은 15만5587원, 현 25세 1988년생은 15만1668원, 현 15세 1998년생은 14만1119원으로 나타났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국민연금에 성실히 가입했다고 기초연금에 불이익을 준다면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는 훼손될 수밖에 없다”면서 “소득이 많지 않지만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해온 사람일수록 상대적 박탈감이 클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기초연금, 최소 10만원도 못 받나?=정부가 그동안 강조해 온 ‘최소 10만원이상 지급 보장한다’는 내용이 정부가 입법 예고한 기초연금법안에 명시되지 않아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은 성명을 내고 “박근혜 정부는 현행 기초노령연금의 연금액 기준(국민연금 A값의 10%)을 법령으로 정한 것과 달리, 그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정부법안 제2조5호)’고 명시했다”며 “이는 사실상 정부가 연금액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게 만든 것으로, 노인빈곤해결을 위한 결정이 아닌 재정에 짜 맞춘 제도로 전락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최동익 민주당 의원은 소득하위 70% 해당자에게 10만~20만원 지급한다는 정부발표와 달리 실제 6만명 이상이 10만원 이하를 지급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정부안에는 차등지급제도로 기초연금 수급자가 미수급자보다 소득이 높아지는 것(소득역진)을 방지하게끔 했고 그 결과 소득인정액 81∼83만원이면 2만원, 79∼81만원은 4만원, 77∼79만원은 6만원으로 지급하게 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기초연금안 발표때 ‘소득 역전 방지를 위한 차등지급자도 포함된다’고 설명했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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