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비자금 드디어 꼬리 잡히나-5] 전두환 추징금 환수 탄력받나

입력 2013-06-04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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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난 2010년 6월22일 골프 라운딩을 위해 전북 무주리조트 골프장을 찾았다. 당시 전 전 대통령이 클럽하우스 내 식당에 앉아있는 모습이 유리창으로 비치고 있다.(뉴시스)

전두환 전 대통령은 내란·뇌물죄 등으로 기소돼 1997년 대법원에서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받았으나 재산이 없다며 버텨 현재까지 1672억2651만원을 내지 않고 있다. 이 추징금은 오는 10월11일 시효가 만료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 전 전 대통령이 숨긴 재산을 찾으려는 발걸음들이 빨라지고 있다.

검찰이 첫 발을 뗐다. 채동욱 검찰총장은 지난달 21일 “미납된 고액의 벌금과 추징금의 환수를 철저히 해달라”며 “전직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 시효가 임박하면서 국민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고 주례 간부회의에서 언급했다.

이에 따라 대검찰청은 서울중앙지검에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전담 추적팀을 구성하고 김민형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사법연수원 31기)를 팀장으로 임명했다. 대검 첨단범죄수사과 소속 전문수사관들도 업무를 지원한다.

4일 업무를 시작한 추적팀은 마침 뉴스타파가 전 전 대통령 장남 전재국 시공사 대표의 페이퍼컴퍼니 설립을 보도한 만큼, 전 대표가 재산을 빼돌리거나 탈세를 한 정황을 면밀히 지켜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이 자금이 전 전 대통령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를 파악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전 대표가 조세피난처에 세운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아랍은행 싱가포르 지점에 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탈세가 이뤄졌는지를 집중 검증하고 있다. 특히 전 대표의 납세 내역과 계좌 정보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탈세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싱가포르에 전 대표의 계좌 정보를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세무당국은 필요할 경우 전 대표 개인뿐 아니라 시공사 등 관련 업체에 대해서도 역외탈세 혐의를 검증할 것으로 보인다. 수상한 자금 흐름이 확인된다면 전 대표가 운영하는 업체들에 대해 전격적으로 세무조사가 시작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국회도 나섰다. 현재 국회에는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안’(최재성 민주당 의원), ‘전두환 전 대통령 은닉 재산 진상 조사 및 추징금 징수 촉구 결의안’(최민희 민주당 의원) 등이 계류돼 있다.

최재성 의원안은 추징이 확정되고 3년이 경과되면 무조건 재산압류 등 강제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법이다. 또 취득한 당사자뿐 아니라 증여받은 사람에게서도 추징할 수 있도록 해 전 전 대통령이 자녀 등에게 증여한 재산을 국고로 환수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만약 끝까지 추징금을 내지 않고 버틴다면 강제 노역형에 처하도록 했다.

전 전 대통령을 겨냥해 실형을 받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제한하는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민주당 의원),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박홍근 민주당 의원)도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앞서 김재균 전 민주당 의원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 금고 이상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 및 지원을 중단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이 법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전 전 대통령은 여전히 국민 세금으로 경호 지원을 받고 있다.

김 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을 경호하기 위해 평균 93명의 경찰 인력이 경호를 위해 항시 대기하고 있으며 그를 위한 경호 비용은 매년 8억5193만원이다. 이는 경찰청 직할 경호대에 소요된 비용에 한정된 액수로, 보안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한 특수경호대 비용까지 포함하면 액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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