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ESG기준원과 올해부터 시행예정인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주기적 지정 유예 제도'에 대한 기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외부감사인 주기적 지정제에 따라 상장회사 등은 6년간 외부감사인을 자유 선임한 이후 3년간 금융당국이 지정한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는데, 이젠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 우수 기업에는 금융당국의 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3년간(1회) 유예받게 된다.
이번 설명회는 제도의 도입 배경과 구체적인 평가기준 및 신청 절차와 지난 방안발표 이후 기업들로부터 접수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안내해 기업의 이해도와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상장회사회관에서 진행됐으며 코스피·코스닥 시장 상장사 내부감사 및 감사위원회 지원, 내부회계관리제도, 회계, 경영관리 담당 부서 임직원 약 150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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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들은 현장 질의응답 시간 등을 통해 평가기준의 구체적인 적용방법과 감사위원 임기, 감사계약 주기 등으로 즉각 평가기준 충족이 어려운 경우 예외인정 기준 등에 대해 질의했다.
회계·감사 지배구조 평가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맡은 최종학 서울대 교수는 "감사인 선임 과정부터 감사위원회의 실질적 회계 감시활동수준 등 기업의 전반적 회계투명성 노력을 면밀히 살펴 정량평가와 정성평가가 균형을 이루도록 실효성있게 평가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유예 신청 접수가 개시될 6월에 앞서, 필요시 기업 설명회를 다음 달 하순 중 추가로 개최할 계획이며 관련기관과 함께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기업의 신청을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