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PwC, 베트남 철수 기업 위한 ‘원스톱 자문서비스’ 시작

입력 2025-05-2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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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PwC는 최근 베트남 시장에서 철수(U-turn)를 고려하는 기업을 위해 원스톱 통합 자문서비스를 시작했다고 23일 밝혔다.

삼일PwC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매수자 발굴부터 실사, 거래 구조 설계, 계약 협상, 송금 절차 및 세무 이슈 대응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이다.

최근 몇 년 새 베트남에 진출했던 일부 한국 기업이 사업 철수를 결정하거나 매각을 검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2023년 이후 SK매직 베트남 법인 청산, 동원F&B 철수, 현대홈쇼핑 지분 매각 시도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베트남의 투자 환경 변화, 시장 경쟁 심화, 인건비 상승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최근 30여 년간 베트남은 한국 제조업체 생산 기지로서 전략적 중요성을 보유해 왔다.

그러나 최근 인건비 상승과 고숙련 노동력 부족, 복잡한 외국인 투자 관련 규제 등으로 현지 사업 수익성과 지속가능성을 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더해 글로벌 기업의 베트남 진출로 경쟁은 심화하고 있다.

삼일PwC는 중국 시장 철수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과 유사한 규제·행정 환경을 가진 베트남에서도 최적화한 컨설팅을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베트남 내 인수 여력이 있는 현지 기업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중국, 싱가포르 등 인근 지역 잠재 투자자 네트워크를 활용한 매각 전략 수립도 가능하다.

또 PwC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다국적 자본과의 매칭, 각국의 회계, 세무 전문가와 협업 등을 통해 복잡한 철수 절차를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해당 서비스를 총괄하는 이회림 삼일PwC 동남아시아 비즈니스 플랫폼 중견기업 크로스보더 인수합병(M&A) 담당 파트너는 2017년부터 총 30여 건의 중국 기업 유턴 거래를 성사했다. 중국 등 아시아 지역 주요 투자은행(IB), 로펌, 부동산 중개업체와 협력 관계를 구축해 다양한 해외 잠재적 투자자를 확보할 역량을 보유했다.

베트남에서는 법인 청산에만 2년가량이 걸려 지분 매각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만, 외국인이 지분 매각을 하면 투자법에 따라 사전 M&A 승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 매각 이후에도 기업등록증(ERC)과 투자등록증(IRC) 변경, 대금 수령을 위한 베트남 현지 행정 절차, 일정 규모 이상의 지분 양도에 따른 과세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한다.

이 파트너는 “투자회수와 구조조정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전문가와 함께 사전에 관할 기관과 충분한 협의 및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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