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일 최근 외국환은행에 공문을 보내 외국환거래법규를 위반한 해외송금사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시 증빙서류 확인 등 절차를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액거래나 보고의무 회피 목적으로 의심되는 분할 거래 등 발견시 금융정보분석원에 즉시 보고토록 지시했다....
의심되는 수입 신고건에 대한 검사를 확대하고, 통관 이후에도 정보분석을 통해 불법 수입업체 및 신고건을 선별해 사후 세액심사를 실시키로 했다.
또한 외환조사 강화로 세관에 신고한 수입가격과 실제 외화 송금액을 상호 비교해 불법 수입업체를 적발하고, 경찰ㆍ국정원 등 관계기관과이 협조를 통해 해외 도난차량 등 불법 자동차 적발도 강화할 방침이다.
관세청이 밝힌 주요 정보분석 사례를 살펴보면 실제 구입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수입신고해 해당 관세를 납부하지 않고 보내는 차액대금ㆍ밀수대금ㆍ해외투자자금ㆍ재산국외도피자금 등을 본인 또는 타인 명의를 이용하여 증여성으로 분산 송금하는 혐의자 선별를 선별했다.
또 이어폰 등 전자제품에 대한 가짜상품 불법수입 첩보를 입수한 후 신고상표별 구분...
해외 신용카드 대출 브로커의 개인정보 불법취득도 심각한 문제다. 소비자의 여권과 신분증을 이용해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후 현지에서 대출을 받아 국내로 송금을 해 준다는 것인데, 역시 개인정보의 유출 및 카드 위변조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청된다.
따라서 피해를 방지하려면 영업사원에게 상품구매계약서와 약관을 받아 계약기간, 이용조건...
경우 위장출자나 사주의 개인용도사용 등 기업자금유출 경로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 국세청이 이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관리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세무조사시 ▲해외투자 자금의 원천 ▲해외현지법인 운영실태 ▲해외부동산 불법취득 ▲분산ㆍ위장송금 통한 불법외화 유출 여부 등에 대해 철저한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에 가동한 '외환거래 상시감시시스템'을 통해 증여성 해외송금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다수인의 명의로 분산, 송금하거나 대리인에게 송금을 의뢰하는 사례가 일부 있는 것으로 파악돼 법규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도 환전브로커가 7~8명을 동원, 건당 5만달러씩 분산송금하는 방식으로 거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