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외환 송금 관련 세무조사 강화

입력 2006-09-08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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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해외에 법인을 두고 있는 기업이 세무조사를 받을 경우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운영실태에 대해 철저하게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주거목적 해외부동산 취득과 개인의 해외 직접 투자가 완전 자유화됨에 따라 최근 외환송금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위장출자나 사주의 개인용도사용 등 기업자금유출 경로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 국세청이 이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관리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세무조사시 ▲해외투자 자금의 원천 ▲해외현지법인 운영실태 ▲해외부동산 불법취득 ▲분산ㆍ위장송금 통한 불법외화 유출 여부 등에 대해 철저한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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