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외환정보분석 통해 1조6천억 불법외환거래 적발

입력 2006-12-1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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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올해 11월말까지 외환자료에 대한 관세청 통합정보시스템과 연관관계분석 등을 통해 1조6550억원 상당의 불법외환거래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는 관세청이 적발한 전체 불법외환거래사범 단속금액인 2조7092억원의 61%를 차지하는 금액이다.

관세청은 "외환전산망을 통한 외환거래자료 뿐만 아니라 국세청ㆍ법무부ㆍ금융감독원 등과의 업무협조를 통한 세적자료, 출입국자료, 불법외환거래자료와 상용정보인 국내외기업신용정보 등 분석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충실히 입수ㆍ관리했다"고 설명했다.

또 "직원들의 정보분석 교육을 강화하고, 연관관계분석기법 도입, 정보분석경진대회 개최 등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다"고 덧붙였다.

관세청이 밝힌 주요 정보분석 사례를 살펴보면 실제 구입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수입신고해 해당 관세를 납부하지 않고 보내는 차액대금ㆍ밀수대금ㆍ해외투자자금ㆍ재산국외도피자금 등을 본인 또는 타인 명의를 이용하여 증여성으로 분산 송금하는 혐의자 선별를 선별했다.

또 이어폰 등 전자제품에 대한 가짜상품 불법수입 첩보를 입수한 후 신고상표별 구분, 품목별 단가, 외환지급내역 등의 분석으로 혐의업체를 선별 관세포탈과 외화불법유출 등을 적발했다.

한편 관세청은 앞으로 외화자료의 추가확보, 자본거래에 대한 수사권 확보와 국세청ㆍ금융정보분석원ㆍ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체제 구축을 통해 관련 자료 및 정보를 확보하는 등 단속기반 마련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에는 이러한 외환자료를 바탕으로 과학적 정보분석기법을 활용해 ▲외환자유화에 편승한 국외재산도피 ▲자금세탁 ▲테러 ▲마약 ▲밀수 ▲지적재산권위반사범 등 국가간 범죄자금의 이동을 선별하는 '외환거래모니터링시스템(가칭)'을 구축해 불법자금의 이동을 효과적으로 감시 및 차단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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