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해외 도박 등 외화낭비자 세무조사

입력 2008-12-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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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해외에서 원정도박을 하거나 호화 사치품을 구입하면서 법인신용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해 과소비하는 등 무분별한 외화낭비로 경제질서를 교란하는 탈세자들에 대해 3일부터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한상률 국세청장은 금융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연 매출 5000억원 이하의 기업의 정기세무조사를 전면 유예하기로 했으나 경제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세무조사 유형은 기업의 탈루소득으로 마카오, 라스베가스 등 해외카지노를 수시로 출입하며 고액의 외화를 탕진한 자 ▲임직원이나 가족이 해외에서 법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호화 사치품을 구입하거나 해외여행경비에 사적으로 유용한 자 ▲해외에 거주하는 배우자 등에게 부동산 취득자금을 편법으로 증여하거나 해외부동산 양도소득을 무신고한 자 ▲탈루소득으로 가족 등 타인 명의를 이용한 고액 환투기 혐의자 등이다.

이번 세무 조사는 지방청의 정예조사요원을 동원해 전국 동시에 착수됐다. 관련 혐의자의 소득, 재산과 제세 신고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탈루혐의가 명백한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조사대상자의 관련인과 관련기업에 대한 조사도 병행하고 자금추적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추적조사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장부파기, 은닉, 이중장부 작성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해 엄중 처벌하겠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환치기계좌 송금, 해외부동산 취득 무신고 등 외국환거래법 등 관련법규 위반사실이 추가적으로 확인되면 즉시 관계기관에 통보하겠다는 방침이다.

국세청 조사국 국제조사과 관계자는 "해외도박 등 건전한 경제질서를 저해하는 자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해 구체적 탈루혐의가 발견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하고 해외투자 등을 가장한 사주의 기업자금 불법유출 행위 등 변칙적인 외환거래에 대해서도 세무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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