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통화권 미끼, 개인정보 유출 '주의보'

입력 2006-12-07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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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공기청정기업체는 학원, 체육관 등 영업장을 돌아다니며 신상품을 홍보하며 구매시 그 금액만큼 휴대폰 무료통화권을 지급해주고, 공기청정기 필터도 2년간 무상으로 교체해주겠다고 소비자를 현혹하여 제품을 90여만원에 판매했다.

하지만 판매 이후에는 계약 당시 약속한 무료통화권을 전혀 지급하지 않거나 일부만 지급하고 있어 다수의 피해고객을 양산되고 있다.

여신금융협회는 7일 최근 휴대폰 무료통화권 제공에 속아 고가의 물품을 구매하거나, 해외에서 카드를 발급받아 대출을 해 준다며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협회는 현황조사를 통해 최근 공기청정기, 네비게이션, 할인회원권, 어학교재 등의 판매업체들이 구매금액에 상당하는 휴대폰 무료통화권을 제공한다고 유혹하는 사례를 상당수 발견했다.

이 경우 신용카드와 할부금융으로 물품대금을 결제토록 한 후, 가맹점을 폐업하는 방식, 또는 회원의 계약철회 요청시 막대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등이 많다는 지적이다.

해외 신용카드 대출 브로커의 개인정보 불법취득도 심각한 문제다. 소비자의 여권과 신분증을 이용해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후 현지에서 대출을 받아 국내로 송금을 해 준다는 것인데, 역시 개인정보의 유출 및 카드 위변조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청된다.

따라서 피해를 방지하려면 영업사원에게 상품구매계약서와 약관을 받아 계약기간, 이용조건, 중도해지 방법 등 구체적인 조건들을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 해외 카드대출 등 불법광고에도 현혹되지 말고 개인 신상정보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해야한다.

백영수 여신금융협회 부회장은 “소비자 피해사례를 회원사와 공유하고 적극 홍보해 소비자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 피해사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www.crefia.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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