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부회장은 “2010~2018년 1인당 노동생산성 대비 노동비용 연평균 증가율은 일본이 -3.8%, 독일이 -2.7%를 기록했지만, 한국은 2.5%에 달했다”라며 “최근 국회가 6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 시간제를 도입하는 법을 통과시켰지만, 이 역시 까다로운 도입요건을 제시해 활용하기가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집단소송법, 징벌적 손해배상도입을 위한...
내년도 임단협을 조기에 타결하도록 노사 모두 협력하고, 탄력근로제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개소세 인하율을 현행 30%에서 70%까지 확대하고 노후차(10년 이상) 교체지원 프로그램을 다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환경규제는 업계가 달성 가능한 수준으로 완화하고 기업이 전기차 등 미래차 시장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정부의 보조금과...
정 부회장은 "2010~2018년 1인당 노동생산성 대비 노동비용 연평균 증가율은 일본이 -3.8%, 독일이 -2.7% 수준이지만, 한국은 2.5%에 달한다"라며 "최근 국회가 6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 시간제를 도입하는 법을 통과시켰지만, 이 역시 까다로운 도입요건을 제시해 활용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노동 부문의 경우 주 52시간 현장안착 지원을 위해 취약기업 점검(5~49인 기업), 노무관리 지도, 탄력근로제 확대(3개월→최대 6개월) 등에 적극 나선다. 이와 함께 직무 중심의 임금체계(직무급제) 개편 위해 기업에 임금정보 등을 지속 제공하고, 공공기관 중심으로 직무급 도입수준 평가로 직무중심 임금체계 도입을 가속화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회를 통과한 노조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는 이번 입법이 노사 양측의 입장을 균형 있게 반영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하위 법령 개정, 인프라 구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면서 제도 도입·운영에 대한 상담 및 지원 등도 적극적으로 실행해나가겠다...
공수처법에 밀려 국회처리 후순위로근로기준법ㆍ노조법은 통과됐지만탄력근로 3개월→6개월 확대에기업-노동계, 혼란ㆍ불만만 가중
정치권이 지난달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약속했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이른바 ‘전태일 3법’이 정기국회 회의 내에 국회 문턱을 넘는 과정에서 상당한 혼선을 빚었다.
노조법과 근로기준법은 국회 문턱을 넘어 처리됐지만...
50인부터 299인까지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 시행이 된다"며 "이를 안착시키기 위해 경사노위 합의한 것이 탄력근로제 개선에 관련된 보완 입법이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는 말씀이었다"고 덧붙였다.
또 "특고·프리랜서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과 선택 근로제 정산 기간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 해당 개정안 시행 시까지의 계도기간 연장, 고소득 근로자에 대한 주 52시간제 적용제외 제도 신설 등이 제기됐다.
특히 외국계 글로벌 증권사들은 IB 분야에 대한 주 52시간제 완화를 건의하면서 "규제비용 상승으로 인해 국내...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선택근로제 기간 연장 등의 보완입법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이들 대안은 노사정 합의에도 불구하고 2년째 국회에 발이 묶여 있다. 심각한 문제는 아직 주 52시간제를 본격 시행할 준비가 안 된 중소기업들이 많다는 것이다. 이들은 내년부터 52시간제를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등 경제계가 그토록 반대하는 규제에 더해, 노사 갈등과 기업 부담만 키우는 노조 관계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탄력근로나 선택근로 등의 대안도 없이 중소기업 주 52시간 근무제도 내년부터 강행할 움직임이다. 이래서는 기업 생산도, 투자도, 소비도 살아날 수 없고 경기는 더 가라앉는다.
정부 "지원땐 즉각 시행 무리 없어"민주, 탄력근로제 국회 처리 총력노동계 "52시간제 무력화" 우려
정부가 30일 올해 말 종료되는 중소기업(50~299인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한 것은 주 52시간제 취지가 후퇴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주 52시간제 계도기간 연장 없이 내년 1월부터 전격 시행키로...
그러면서 추 실장은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정부와 국회는 주 52시간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탄력근로제 등 근로시간 유연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경제계는 특히 기업들의 근로시간 단축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탄력근로제 확대 개편 등 보완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탄력근로제란 유연근무제의 일종으로 단위 기간 중 일이 많은 주의 노동시간을 늘리고 일이 적은 주의 노동시간을 줄여 평균치를 법정 한도 내로 맞추는 제도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단위 기간은 최장 3개월이다. 탄력근로제의...
중기중앙회는 “올해 출범한 21대 국회에서도 주 52시간제 관련 입법보완논의가 심도있게 진행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며 “그간 중소기업계는 국회에서 탄력·선택근로제 등 유연근로제의 입법 보완 추진과 함께, 만성적 인력난 해소를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기다려왔으나, 아직도 가시적인 대안이 마련되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주 52시간 계도기간...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위기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탄력 근로제’ 등 국회 보완 입법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주 52시간제’를 강행하는 것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정치권이 여야 정쟁으로 시급한 보완 입법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역시 정치권에 책임을 돌리며 중소기업을 벼랑 끝으로 몰아붙이고 있다는...
정부는 50∼299인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해 우선 필요한 것은 계도기간 연장이 아니라 탄력근로제 개선이라는 입장이다.
이 장관은 "주 52시간제 시행과 관련해 현장에서 무엇보다 절실하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보완 입법으로 추진 중인 탄력근로제 개편"이라며 "특히 성수기·비수기가 명확히 구분되거나 업무량의 변동이 큰 기업들이...
이를 고려할 때 정부로서는 계도기간 연장보다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연장 법안 입법에 총력을 쏟을 가능성이 크다.
탄력근로제는 일정 단위 기간 중 일이 많은 주의 노동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의 노동시간을 줄여 평균치를 법정 한도 내로 맞추는 것이다. 현재 단위 기간이 최장 3개월인데 작년 2월 노사정의 합의로 단위 기간을 최장...
변호사 출신 판사가 친정 로펌에 유리한 판결을 내려주지 못하도록 하는 후관예우 방지법을 비롯해 근로자들이 육아휴직을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등도 통과돼 눈길을 끈다.
또, 체육 지도자의 비위를 방지하는 최숙현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미성년자 성폭행범 조두순과 같은 인물의 재범행을 막는 조두순법 등도 비로소 국회 문턱을...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이 육아휴직을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육아휴직 분할사용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늘려, 육아휴직을 총 3번에 걸쳐 나눠 쓸 수 있도록 했다.
법 시행 전에 휴직했거나, 현재 휴직 중인 경우도 확대된 분할 횟수를 적용받을 수 있다.
유연 근로시간제도와 관련해서도 한국은 탄력 근로 단위 기간이 3개월로 짧고, 특별연장근로도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모두 받아야 한다. 기업들이 적기에 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경연 측은 지적했다.
이에 비해 미국, 독일은 단위 기간이 6개월, 일본은 1년, 프랑스는 3년이다. 영국은 제한이 없다.
특별연장근로를 도입할 때도 G5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