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내년 적용, '탄근제' 당근책 내놨지만…노동계 반발에 험로 예고

입력 2020-11-30 17:49 수정 2020-11-30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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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 입법 연내 처리되나…고용부 "중기 80% 이미 준수 중"

정부 "지원땐 즉각 시행 무리 없어"
민주, 탄력근로제 국회 처리 총력
노동계 "52시간제 무력화" 우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올해 말이면 50∼299인 기업에 대한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이 종료된다"며 "내년에도 여전히 주 52시간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노동시간 단축 자율 개선 프로그램'을 도입해 주 52시간제의 현장 안착을 지속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올해 말이면 50∼299인 기업에 대한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이 종료된다"며 "내년에도 여전히 주 52시간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노동시간 단축 자율 개선 프로그램'을 도입해 주 52시간제의 현장 안착을 지속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30일 올해 말 종료되는 중소기업(50~299인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한 것은 주 52시간제 취지가 후퇴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주 52시간제 계도기간 연장 없이 내년 1월부터 전격 시행키로 한 이유로 ‘50~299인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준비 상황이 이전보다 크게 개선됐다는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를 내세웠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9월 전문 조사업체에 의뢰·실시한 50~299인 기업 대상 전수조사 결과 80% 이상의 기업이 주 52시간제를 ‘준수 중’이라고 답했다. 90% 이상은 내년에 ‘준수 가능’하다고 응답했다. 주 52시간제 시행 직전이었던 작년 11월 조사에서 ‘준수 중’인 기업이 57.7%, 작년 연말까지 ‘준비 가능’하다는 기업은 83.3%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난 1년간 큰 폭으로 개선된 것이다.

정부는 주 52시간제 준수가 어렵다고 응답한 일부 기업(8.9%)에 대해서는 교대제 개편, 유연근로제 활용 등 노동시간 단축 전문가 컨설팅 최우선 제공과 인력알선, 재정지원 등에 나서면 무리 없이 주 52시간제의 현장 안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무엇보다도 중소기업에 1년간의 계도기간을 부여한 주 52시간제 전격 도입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앞서 2018년 7월 주 52시간제가 적용된 300인 이상 사업장에 9개월간의 계도기간을 부여했다. 50~299인 사업장을 합치면 총 1년 9개월의 준비 기간을 준 것이다

만약 50~299인 사업장의 계도기간을 또 연장하면 문재인 정부가 후진국형 장시간 노동체제에서 벗어나 선진국형 ‘워라밸(일·생활 균형)’ 사회로 가기 위해 도입한 주 52시간제에 대한 정부의 법 집행 의지 자체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이럴 경우 내년 7월 5~49인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실질 적용도 어려워질 수 있다.

다만 정부는 계도기간 연장 대신 주 52시간제를 보완할 수 있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최장 3개월→최장 6개월) 법안이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해당 법안 처리가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범위를 놓고 20대 국회에서 여야가 각각 6개월, 1년을 주장하며 의견을 달리했지만, 현재 6개월로 일부 의견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각각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 이내로 확대한다’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300명 미만 중소기업의 근로시간의 탄력적 연장이 가능토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다만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재 명령 사태 등을 놓고 여당에 반발하고 있는 야당이 해당 법안 처리에 동조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법안 처리가 지연된다면 여당이 의석 과반수를 앞세워 내달 중 법안을 강행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와 여당이 원하는 대로 탄력근로제 개선 법안이 통과될 경우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이미 경영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범위를 확대한 상황에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까지 연장되면 주 52시간제가 유명무실화될 수밖에 없다는 게 노동계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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