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주 52시간제 시행 아쉽다…인력난 해소가 먼저”

입력 2020-11-3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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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계가 정부의 주 52시간제 시행 방침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아직 준비가 덜 된 기업이 많은 데다, 유연근로제 입법 보완 등 인력난 해소를 위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30일 입장문을 통해 “주 52시간제 시행과 관련 올해 도입된 계도기간을 종료하고, 내년부터 전격 시행하기로 발표한 정부에 대해 우리 중소기업계는 아쉬움과 우려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날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중소기업에 대해 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내년 1월부터는 중소기업들도 본격적으로 주 52시간제를 시행하게 됐다.

이와 관련해 중기중앙회는 “연초부터 발생한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리 중소기업들은 유례없이 어려운 경영상황에서 주 52시간제 체계 도입에 집중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없었다”며 “최근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중소기업의 39%가 아직 주 52시간제 도입의 준비가 안 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업체의 경우 83.9%가 준비를 못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중기중앙회는 “올해 출범한 21대 국회에서도 주 52시간제 관련 입법보완논의가 심도있게 진행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며 “그간 중소기업계는 국회에서 탄력·선택근로제 등 유연근로제의 입법 보완 추진과 함께, 만성적 인력난 해소를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기다려왔으나, 아직도 가시적인 대안이 마련되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주 52시간 계도기간 종료를 발표한 것은 코로나19 어려움 속에서도 경영난 극복 및 고용유지에 여념이 없는 중소기업들에 큰 혼란을 주고, 불안감을 가중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중기중앙회는 “정부는 계도기간의 종료를 재고하는 한편, 남은 기간 동안 국회 입법 상황 등을 봐 가면서 계도기간의 연장 및 인력난 해소 대책 등 마련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청하는 바”라며 “국회도 중소기업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해 탄력·선택근로제 등 유연근로제의 입법 보완이 연내 이뤄지도록 적극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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