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3번으로 나눠 쓸 수 있다”… 남녀고용평등법 통과

입력 2020-11-19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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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장에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장에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이 육아휴직을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육아휴직 분할사용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늘려, 육아휴직을 총 3번에 걸쳐 나눠 쓸 수 있도록 했다.

법 시행 전에 휴직했거나, 현재 휴직 중인 경우도 확대된 분할 횟수를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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