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조업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주 사무소를 관할 시·도에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정부는 7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윤증현 국무총리 대행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한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등록사항 변경, 합병 등으로 지위승계가 이루어진 때는 이로부터 15일 내에 시·도에 신고하도록 했다.
또...
이번 개정법은 제도권 사각지대에서 많은 가입자피해를 야기하던 상조업을 선불식 할부거래 형태로 규율하는 것으로 일반 할부거래 관련 소비자 보호장치들을 보완했다.
개정법의 정보공개제도 도입으로 소비자들은 상조업체의 재무상태 등 주요정보를 확인한 후 거래할 수 있게 된다.
개정법은 자본금 3억원 이상 회사만 시도에 등록하고 상조업 영업이...
공정위는 우선 상조업을 선불식 할부거래로 규정하고 서비스 제공과 피해 보상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고객 납입금의 금융기관 예치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 자본금이 3억원 이상이면서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을 한 상조업체만 등록해 영업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의 할부거래법 개정안을 이르면 4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대부업과 다단계...
지난해부터 공정위는 부실 상조업체의 난립을 방지하고 청약철회권 보장과 소비자피해보상시스템 마련을 위한 할부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 피해 예방 위해 이점만은 알아둬야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우선 상조업에 대해 장례 등 관련 행사가 끝남과 동시에 남은 회비를 모두 불입한다는 점에서 보험계약과는 엄연히 다르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할부거래법 개정안은 상조업을 선불식 할부거래 형태로 규율하고, 고객으로부터 미리 받은 돈의 일정비율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채무지급보증계약 체결을 의무화 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는 가운데 공정위는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대부표준보증약관 제정안은 피보증채무의 금액, 보증의 범위,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법 적용의 중복 소지가 있었던 선불식 할부거래에 대한 적용을 제외시켜 이를 할부거래법을 통해 규제하도록 했다.
방문판매업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판매원명부 비치의무를 삭제하고, 전자문서에 의한 판매원명부 작성도 가능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사업자에게 자율정화 노력 의무를 유도하기 위해 정책수립과 지원의무를 부여해 민간자율규제를 유도하도록...
그간 적용 법률이 없어 제도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소비자 피해와 민원이 들끓던 상조업에 대해 선불식 할부거래의 형태로 규율해 등록제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제도의 도입이 법제화 된다.
할부거래 패턴이 직접할부에서 간접할부로 변화됨에 따라 신용제공자의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가 신설된다.
또한 소비자의 청약철회, 항변권 행사시...
상담전 가장 먼저 민원인들에게 강조하는 내용은 상조업은 보험과 다른 선불식 할부거래 형태라는 점을 주지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업계를 선도해야 할 대형업체인 'B'사나 'D'사 등의 소비자 피해건이 많이 접수되지만 이들 업체들은 민원해결에도 방관하고 있다. 최악의 경우 소비자피해다발업체 명단을 공개할 의사도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현재 상조업의 영세성, 독자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낮은 점을 고려해 별도의 입법과정 추진보다 '선불식 할부거래' 형태로 규율키로 방침을 정했다"며 "할부거래법 개정으로 고객불입금 보호 등 상조업에서의 소비자 보호를 위한 방안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