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업무보고-공정위]불법다단계ㆍ상조ㆍ대부 집중 감시

입력 2008-12-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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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2009업무보고'를 통해 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인 불법다단계, 상조업, 대부업 분야에 대한 집중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소자본 프랜차이즈 창업자 손해 예방을 위해 가맹금예치제를 정착시키고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보고했다.

공정위는 경제난으로 인해 서민피해 증가가 예상되는 분야에 집중 감시와 제도 개선이 시급한 가운데 이들 업종에 대한 가격담합, 끼워팔기, 부당표시광고행위 등을 집중 조사해 엄정 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불법다단계, 상조업, 대부업 분야를 집중 감시하면서 효율적인 피해 예방을 위한 방문판매법과 할부거래법을 개정하고, 대부표준보증약관을 제정하겠다고 보고했다.

현재 방문판매법 개정안은 다단계판매업자로 하여금 매출액, 후원수당, 판매원 수 등의 주요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전화권유판매에 대해 수신거부의사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는 가운데 이달 15일 현재 입법예고된 상태다.

할부거래법 개정안은 상조업을 선불식 할부거래 형태로 규율하고, 고객으로부터 미리 받은 돈의 일정비율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채무지급보증계약 체결을 의무화 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는 가운데 공정위는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대부표준보증약관 제정안은 피보증채무의 금액, 보증의 범위,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를통해 서민밀착분야에서의 불공정행위 시정을 통해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될수록 피해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불법 다단계 등 취약분야에서의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보고했다.

생계형 소자본 프랜차이즈 창업자 피해 예방과 관련 공정위는 이미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franchise.ftc.go.kr)'을 통해 창업비용, 평균매출액 등의 주요 창업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또한 가맹사업자의 금전적 손해 예방을 위한 가맹금예치제를 정착시켜나가겠다고 밝혔다.

가맹금예치제는 올 8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부실한 가맹본부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가맹희망자 등이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가맹금을 계약체결 후 최장 2개월동안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아울러 공정위는 불공정하도급거래를 중점 감시와 시정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불공정하도급거래통합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해 부당한 단가인하, 기술탈취, 대물변제 등을 집중 감시하고, 상습 법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 가중과 형사고발 등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대중소기업간 자율적 상생협력을 위한 공정거래협약의 이행여부를 철저히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이 협약은 대기업이 협력업체와 구두발주 관행 근절, 납품단가 조정절차의 명시, 자금 및 기술지원 확대 등을 약속하고, 공정위가 그 이행상황을 평가해 우수기업에 직권조사 면제 등 인세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다. 현재 12개 기업집단 76개 대기업이 약 2만7000개 협력업체와 협약이 체결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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