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조업 소비자 피해 구제 주관부처 선정

입력 2007-10-18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할부거래법 개정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상조업 관련 주관부처로 결정됐다.

공정위는 18일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공정위를 상조업 관련 주관부처로 최종경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할부거래법 개정을 통해 상조업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현재 상조업의 영세성, 독자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낮은 점을 고려해 별도의 입법과정 추진보다 '선불식 할부거래' 형태로 규율키로 방침을 정했다"며 "할부거래법 개정으로 고객불입금 보호 등 상조업에서의 소비자 보호를 위한 방안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연초부터 상조업 피해실태의 심각성이 인식되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계약해지 관련 피해와 부당계약체결ㆍ대금부당인출에 따른 불만이 제기됐으며 특히 상조업자의 계약불이행 및 폐업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가 급증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내년 상반기까지 관계부처와 소비자단체, 사업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T/F를 구성, 상조업 소비자 피해의 근원적 예방을 위해 할부거래법을 개정하고, 표준약관 제정을 올해 안에 마무리해 '해지시 과다한 위약금 요구' 등 주요 소비자 피해 유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키로 했다.

아울러 상조업 분야에 대해 지난 5월에 실시한 직권조사중 방문판매법ㆍ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위원회 결정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공정위는 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항상 화가 나 있는 야구 팬들, 행복한 거 맞나요? [요즘, 이거]
  • 지난해 '폭염' 부른 엘니뇨 사라진다…그런데 온난화는 계속된다고? [이슈크래커]
  • 밀양 성폭행 가해자가 일했던 청도 식당, 문 닫은 이유는?
  • '장군의 아들' 박상민, 세 번째 음주운전 적발…면허 취소 수치
  • 1000개 훌쩍 넘긴 K-편의점, ‘한국식’으로 홀렸다 [K-유통 아시아 장악]
  • 9·19 군사합의 전면 효력 정지...대북 방송 족쇄 풀려
  • 단독 금융위 ATS 판 깔자 한국거래소 인프라 구축 개시…거래정지 즉각 반영
  • KIA 임기영, 2년 만에 선발 등판…롯데는 '호랑이 사냥꾼' 윌커슨으로 맞불 [프로야구 4일 경기 일정]
  • 오늘의 상승종목

  • 06.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234,000
    • -0.4%
    • 이더리움
    • 5,245,000
    • -1.48%
    • 비트코인 캐시
    • 649,500
    • +0.08%
    • 리플
    • 730
    • +0.69%
    • 솔라나
    • 230,700
    • -0.17%
    • 에이다
    • 634
    • +0.32%
    • 이오스
    • 1,104
    • -3.07%
    • 트론
    • 159
    • +0.63%
    • 스텔라루멘
    • 146
    • -2.01%
    • 비트코인에스브이
    • 85,050
    • -0.76%
    • 체인링크
    • 24,770
    • -1.9%
    • 샌드박스
    • 628
    • -2.0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