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울리는 상조 피해 예방법은?

입력 2009-02-16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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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 신뢰성, 재무건전성, 납입금 보존가능성 따져봐야

#전문

일본의 상조회를 모델로 1982년 부산지역에 처음으로 도입된 이래 상조업 시장 규모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상조업체 서비스에 가입했다가 피해를 입는 사례도 늘고 있다. 관련 법도 없고 규제의 '사각지대'라는 맹점속에 우후죽순 상조회사들이 생겨나다보니 고객들은 상조회사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뾰족한 대책도 없다.

#본문

대구에 거주하는 신모씨는 2001년 6월 상조회사에 가입해 월 3만원, 5년납으로 180만원 상조상품을 계약했다. 최근 상조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연락을 취하니 회사가 폐업을 했다. 결국 S씨는 돈을 떼이고 말았다.

부산에 거주하는 안씨도 자신의 이모가 사망할 경우 상조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1995년 12월 상조회원으로 가입했고, 이후 2003년 10월까지 총 120만원의 납입금을 넣었다.

2006년 11월 이모가 사망했지만 그의 이모는 천주교 신자였던 관계로 성당측이 장례를 치러 주어 상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다. 안씨는 상조업체에 대해 계약을 해지하고 납입금 환급을 요구했으나, 상조업체는 납입금 환급을 거부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상조업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건수는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상담건수는 2004년 91건, 2006년 509건, 2008년 1374건으로 큰 폭으로 뛰었다.

한국상조연합회와 전국상조협회에 따르면 사업자단체에 가입된 상조업체는 2007년말 기준 모두 167개이며 이들 회사에 가입된 회원수는 약 230만명 정도로 매해 10만명씩 가입자가 늘고 있으며 고객불입금 잔고는 약 630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우후죽순 생겼다가 없어지는 상조업체들로 인해 정확한 수치는 파악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상조상품이란 한 달에 얼마씩 일정액을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동안 넣은 뒤 후에 결혼이나 장례 등 경조사가 발생하면 서비스를 받는 상품이다.

대부분 상조회사들은 결혼보다는 수익이 훨씬 많이 남는 장례서비스에 주력하고 있다. 최근 장례 상조상품 가격은 높아지고 있다. 1000만원이 훌쩍 넘는 상품도 등장하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서민 울리는 상조업과 관련 그 피해사례와 합리적인 대처 방법을 알아본다.

◆피해 유형도 가지가지

소비자원에 따르면 상조업과 관련한 불만 유형으로는 계약해지거절과 과다위약금(69.1%)이 가장 많고, 부당한 계약체결(19.1%), 서비스불만족(9.6%), 부도ㆍ폐업 등으로 인한 서비스미이행(1.5%)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선 상조회원으로 가입한 소비자가 일정한 납입금을 지급한 상황에서 회원가입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일부 상조업체는 납입금 환급을 거절ㆍ지연 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고 있는 피해사례가 가장 많다.

소비자가 납입금을 선불식으로 먼저 완납하고, 일반적으로 장래의 먼 훗날에 상조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는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상조업체의 경우 중도에 도산이나 폐업하는 업체들이 속출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해 상조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도 흔한 것으로 파악됐다.

상조회원이 상조업체에 대해 상조서비스를 제공해줄 것을 신청하면, 상조업체는 상조회원이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지역이 자신이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지역이 아니라고 하면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

아울러 일부 상조업체는 상조서비스 이행과정에서 도우미서비스, 운구차량서비스 등 특정서비스의 경우 상조회원이 별도의 요금을 지급해야만 제공될 수 있다고 하면서 추가적인 비용부담을 요구하는 피해사례도 있다.

약정한 내용보다 질이 낮은 장례용품 제공으로 인한 피해와 관련해서는 일부 상조업체가 서비스 이행과정에서 관과 수의 등 장례용품에 대해 당초에 약정했던 제품보다 품질이 낮은 제품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상조상품을 저축상품인 것처럼 기만하는 경우다. 상조업체의 일부 영업사원들은 소비자가 상조상품에 가입하여 납입금 지급을 완료하면 은행적금보다도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속이고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기만 행위를 통한 회원모집은 주로 노인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공정위 상조업과 전면전 선포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식적으로 "올해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인 불법다단계, 상조업, 대부업, 가맹사업을 중점감시업종으로 선정해 시장에서의 반칙행위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경제가 어려울 수록 서민들에게 주로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업종이라는 판단에서다.

공정위는 상조업에 대한 집중 감시를 위해 보건복지가족부, 행정자치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등 지방자치단체와 연계를 통해 '상조업 신속대응반'을 설치해 가동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요정보고시 개정을 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상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상조업체는 게시물, 상품설명서와 계약서에 ▲고객불입금에 대한 관리방법과 사업자의 재무상태 ▲구체적인 상조서비스 내용과 추가비용 부담 여부 ▲중도해약환급금에 대한 환급기준과 시기의 표시를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반한 상조업체에 대해서는 1억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사업자 단체 가입 상조사 167개 외에 2월 중 약 400여개에 달하는 상조업체에 대한 대규모 실태조사를 실시해 약정된 서비스를 이행할 수 없을 만큼 재무상태가 악화되었음에도 기만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고객 불입금의 배임, 횡령, 기타 사기적인 방법으로 고객을 유인하거나 계약을 강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과 협조해 형사제재할 계획이다.

허위 과장광고와 함께 청약철회 부당 거부행위, 청약철회에 따른 지연배상금 지급의무 위반여부 조사를 가능한 범위내에서 소비자에게 가능한 범위내에서 정보를 공개할 계획이다.

지난해부터 공정위는 부실 상조업체의 난립을 방지하고 청약철회권 보장과 소비자피해보상시스템 마련을 위한 할부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 피해 예방 위해 이점만은 알아둬야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우선 상조업에 대해 장례 등 관련 행사가 끝남과 동시에 남은 회비를 모두 불입한다는 점에서 보험계약과는 엄연히 다르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업체에 회원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표준약관을 사용하지 않는 업체의 경우에는 ▲상조업체의 재무건전성과 고객불입금 보존가능성 ▲계약해지시 환급금액의 범위 ▲서비스 제공지역, 서비스 내용 중 추가요금 지급여부, 장례용품의 품질 등 주요거래조건에 관한 해당 약관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공정위 특수거래과 관계자는 "약관내용이 표준약관의 내용에 비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다면 회사측에 대해 계약내용을 수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주요한 거래조건 중 약관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을 계약서에 명기해 줄 것을 요구하라"고 조언했다.

이 관계자는 "상조업체의 재무건전성과 관련 회원으로 가입한 상조업체가 도산이나 폐업할 경우 약정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자신이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상조업체의 신뢰성, 재무건전성, 납입금 보존가능성 등에 관해 사전에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피해 발생시에는 분쟁 신청에도 적극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가 상조업체의 납입금 환급 거부, 과다한 위약금 징수, 질 낮은 장례용품 제공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소비자원, 소비자단체 등에 적극적으로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도 유의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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