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권 사각지대 '상조업' 법제화 도입

입력 2008-10-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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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할부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 상조업 선불식 할부판매 규율

그간 적용 법률이 없어 제도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소비자 피해와 민원이 들끓던 상조업에 대해 선불식 할부거래의 형태로 규율해 등록제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제도의 도입이 법제화 된다.

할부거래 패턴이 직접할부에서 간접할부로 변화됨에 따라 신용제공자의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가 신설된다.

또한 소비자의 청약철회, 항변권 행사시 할부판매업자와 신용제공자의 대금환급 절차 명시, 소비자의 신용보호 강화 등 소비자의 권익보호가 강화돼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조사와 시정권한을 명문화 함으로써 법 집행의 실효성이 제고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우선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한 정의규정이 신설됐다.

상조업의 거래형태를 선불식 할부계약으로 정의했다. 선불식 할부계약이란 할부판매업자가 재화등을 공급하기에 앞서 소비자로부터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령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에따라 현재 제도권의 사각지대에 있던 상조업을 할부거래법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상조업에서의 소비자피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개정안은 선불식 할부판매업의 등록과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제도가 명문화 시켰다.

선불식 할부판매업의 등록요건으로 자본금 3억원 이상,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체결 의무화, 등록결격사유 등이 명시된다. 고객으로부터 미리 받은 돈의 일정비율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채무지급보증계약, 공제보증계약 등의 체결이 의무화된다.

공정위는 이로 인해 상조업체의 부도 폐업 등에 대비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을 의무화하고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자만이 사업을 영위하게 함으로써 상조업에서의 소비자 피해예방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은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와 권익보호를 위해 신용제공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할부거래 패턴이 직접할부에서 간접할부로 변화됨에 따라 신용제공자에게 할부수수료율, 청약철회, 항변권 행사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청약철회 제한사유를 구체화해 분쟁소지를 감소시키고,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행사에 따른 대금 환급절차 보완을 위해 소비자의 청약철회 배제조항 구체화와 대금 환급절차를 명시했다.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사유를 구체화하고, 사업자가 그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하거나 시용제품을 제공하도록 했고 할부판매업자 및 신용제공자에 대해 소비자의 청약철회에 따른 대금환급 및 환급에 필요한 조치의무를 명시했다.

소비자의 항변권 행사시 협의도 의무화된다. 항변권 행사시 소비자의 항변권 행사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할부판매업자는 5영업일(신용제공자는 7영업일) 이내에 항변권 수용불가 사실 및 이유를 소비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의무화했다.

시효를 넘긴 채권 추심 등 해석상 혼란과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할부대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3년으로 명문화 된다.

소비자가 기한이익을 상실하는 경우나 기한전 지급시 할부판매업자 또는 신용제공자에게 일시에 지급하는 금액을 명시했다. 이를 통해 잔여기간 할부수수료 공제여부로 발생할 수 있는 할부판매업자 및 신용제공자와 소비자간 분쟁을 사전 예방한다는 취지다.

소비자의 신용보호 강화를 위해 소비자와의 청약철회 또는 항변권 행사관련 분쟁 발생시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할부판매업자 및 신용제공자가 당해 소비자에 대해 신용상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규정이 신설됐다.

허위, 과장,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와의 거래유도, 청약철회와 항변권 행사를 방해하기 위해 할부판매업자, 신용제공자와 선불식 할부판매업자의 금지행위 유형이 명문화 된다.

이와함께 개정안은 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와 벌칙규정을 신설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다음달 1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접수된 각계의 의견을 수렴후,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연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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