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심의를 통해 한 달 동안 500여 건을 추가로 피해자로 결정했다. 피해주택 매입도 속도를 내며 피해 회복 지원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국토부는 2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어 총 1163건을 심의하고 이 가운데 501건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가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가결된 501건 가운데 478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이며 23건은 기존 결정에 대해 제기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피해자로 추가 인정됐다.
반면 662건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로 판단됐다. 세부적으로는 406건이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137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이의신청 119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기각됐다.
위원회가 지금까지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누적 3만6950건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은 총 1108건으로 집계됐다. 피해자에게 제공된 주거·금융·법적 절차 지원은 누적 5만9655건에 달한다.
피해자로 인정되지 않았거나 일부 요건만 충족해 ‘피해자등’으로 분류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기각되더라도 이후 사정이 변경될 경우 재신청이 가능하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도 빠르게 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한 피해주택은 지난달 24일 기준 6475가구다. 이 가운데 5714가구는 지난해 6월 새 정부 출범 이후 매입된 물량으로 전체의 88%를 차지한다.
매입 속도도 꾸준히 빨라지고 있다. 2024년에는 연간 90가구에 그쳤지만 2025년 상반기에는 월평균 163가구, 하반기에는 월평균 655가구로 증가했다. 올해 1~2월에는 월평균 739가구가 매입됐다.
국토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매입 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 제도를 운영 중이다. 법원과 경매 절차 협의도 병행해 피해주택 매입을 원활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피해자로 인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와 지사를 통해 주거·금융 지원 등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