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누적 100회 개최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심의하는 정부 위원회가 출범 이후 100번째 회의를 넘긴 가운데 누적 피해 인정 건수가 3만8000건을 돌파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도 올해 들어 월평균 840가구 수준으로 지원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지난달 8일·22일·29일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일부를 국가가 직접 보장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동시에 부동산 개발사업 인허가 지연을 줄이기 위한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도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과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세사기
매출 13조5574억⋯12.9% 감소수익 줄고 부채 늘어⋯공급 확대 영향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출범 이후 약 16년 만에 처음으로 영업손실과 순손실을 동시에 기록했다. 공공주택 공급과 각종 정책 사업이 확대되면서 재무 부담이 쌓인 결과로 풀이된다.
13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LH는 지난해 영업손실 6413억원을 기록해 적자로
누적 3만7648건 결정1분기 월평균 884가구 매입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이 누적 3만7000건을 넘어선 가운데, 정부가 피해 주택 매입과 지원 속도를 끌어올리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3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고 총 1685건을 심의한 결과 698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인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가결된 6
LH 피해주택 매입 6475가구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심의를 통해 한 달 동안 500여 건을 추가로 피해자로 결정했다. 피해주택 매입도 속도를 내며 피해 회복 지원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국토부는 2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어 총 1163건을 심의하고 이 가운데 501건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가결했다고 4일
국토교통부는 1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어 총 1135건을 심의하고 이 가운데 540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5일 밝혔다.
가결된 540건 가운데 487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이며 53건은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사례다. 이의신청 인용 건은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요건을 추가로 확
국토교통부는 12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어 총 1375건을 심의한 결과, 이 중 664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또는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가결된 664건 가운데 613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사례였고, 나머지 51건은 기존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한 뒤 추가 심사를 거쳐 피해
서울 강서구가 전세사기 피해지원 2주년 실태조사 결과 피해자의 81.2%가 실질적인 피해 회복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관내 전세사기 피해 결정 건수는 2023년 710건에서 2025년 193건으로 3년간 72.8% 감소했다. 피해자로 결정된 1540명 중 1250명(81.2%)이 실질적 피해 회복 단계에 진입했으며, 세부적으로는
국토교통부는 11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1624건을 심의하고, 총 765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3일 밝혔다.
가결된 765건 중 701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다. 64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
국토교통부는 10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2회에 걸쳐 열고, 전체 1049건 심의 건 중 503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4일 밝혔다.
가결된 503건 중 458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다. 45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
국토교통부는 9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1709건을 심의하고, 총 843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일 밝혔다.
가결된 843건 중 769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74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세 사기 피해 구제의 사각지대로 여겨지던 신탁사기 피해주택을 처음 매입했다고 2일 밝혔다.
LH는 지난달 19일 KB부동산신탁과 매매계약을 통해 대구 북구 소재 다주택 16가구를 매입했으며 최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접수하고 매입 절차를 마무리했다. 차익은 매매계약에 따른 매수인 추가 부담비용 유무 등을 유관기관과 최종 확인한
국토교통부는 신탁사기 피해주택 가운데 최초로 대구시 북구 소재 다세대주택 16가구의 매입 절차를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신탁사기 피해주택은 신탁회사가 소유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이전 소유주인 위탁자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례로 해당 계약은 법적 효력이 없는 ‘무권대리 계약’에 해당된다. 이로 인해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권리를 주장할 수
경기남부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는 4028명에 달하지만 LH가 매입을 완료한 주택은 307건에 그쳤다. 정부가 경기남부지역에 배정한 매입 목표 1270건과 비교하면 격차가 크다. 피해자 구제를 서두르기 위해 사전협의 절차를 단축했지만 현장 체감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 따르면 경기남부지역 매입 목표는 1270건으로,
국토교통부는 7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1629건을 심의하고, 총 748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3일 밝혔다.
나머지 881건 중 50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167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제외 됐다. 또한 이의신청 제기 중 210건은 여전히
정부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선호도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또한 전세 사기 피해 구제, 무더위 대응 등 국토교통부 소관 정책을 중심으로 취약계층 보호에 주력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서민 주거 지원 정책을 점검하고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민석
국토교통부는 5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1926건을 심의하고, 총 860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국토부에 따르면 가결된 860건 중 759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101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10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피해지원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된 사례는 지난 21일 기준 2만9859건에 이른다. LH는 피해보증금 지원과 공공임대 주거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전 신청을 통한 지원 참여를 당부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남부지역본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및 피해 지원 설명회를 28일 오후 2시 지역본부 1층 대강당에서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피해자들에게 정부의 주거지원 정책과 피해 주택 매입 절차를 안내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전세사기 피해자는
국토교통부는 4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1905건을 심의하고, 총 874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국토부에 따르면 가결된 874건 중 764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110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