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21대 대선 딥페이크 이용 선거운동 첫 고발

입력 2025-05-29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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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3명…선관위 "단속에 역량 집중"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28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원이 후보자 등록현황 상황판을 보고 있다. 2025.5.28. (연합뉴스)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28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원이 후보자 등록현황 상황판을 보고 있다. 2025.5.28.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대 대선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 목적으로 딥페이크 영상(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허위 사진·영상)을 제작·유포한 유튜버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9일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3년 12월 관련 법규가 신설된 이래 선관위가 딥페이크물 제작·유포자를 고발한 첫 사례이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 목적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을 제작·게시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 3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들은 각각 △특정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후보자가 죄수복을 입고 감옥 안에 수감된 이미지 등을 총 35회 게시한 혐의 △다수가 구독하는 유튜브 채널에 AI로 구현한 여성 아나운서를 이용해서 뉴스 형식으로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내용으로 제작한 10건의 영상을 게시한 혐의 △개인 SNS에 특정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는 글·영상을 딥페이크로 제작해 게시·유포한 혐의가 있다.

신설된 공직선거법 제82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를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선관위는 "21대 대선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만큼 사이버상 위법행위 단속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유권자가 AI를 활용해 영상이나 이미지를 제작·활용할 때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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