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 거쳐 최종 확정

서울시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지하 공사 과정에서 철근을 누락 시공한 현대건설 등 관련 업체에 대한 벌점 부과 절차에 착수했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6일 현대건설을 비롯한 시공사와 하도급사, 건설기술인 등에게 벌점 부과 예정 사실을 통보했다. 이달 말까지 이의신청을 받은 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벌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은 주요 구조부를 설계와 다르게 시공해 보수·보강이 필요하게 하거나, 설계 확인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시공 이후 주요 구조부의 설계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벌점 부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현대건설에 2.316점의 벌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이 밖에 다른 건설사업자들에게는 0.210~0.716점의 벌점을 부과할 방침이다.
하도급사와 건설기술인, 하도급 현장대리인에게는 각각 4점의 벌점을 부과할 예정이다.
최종 벌점이 확정되면 해당 업체들은 공공공사 입찰 과정에서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벌점이 일정 수준 이상 누적될 경우 선분양 제한이나 공공공사 입찰 참가 제한 등의 제재도 가능하다.
GTX-A 삼성역 구간은 지난해 시공 과정에서 일부 철근이 설계도면보다 부족하게 시공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됐다. 현재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국가철도공단은 구조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강 방안을 검토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