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반론 기회도 없이 벼락기소…수사 과정서 인권규칙 위반“
文 “검찰권 정립 계기…법정에서는 공소 사실 부당성 밝힐 것“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신의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한 검사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검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공소권을 남용했을 뿐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인권보호 수사 규칙도 위반했다는 취지다.
문 전 대통령 변호인단과 더불어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30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박영진 전주지검장, 수사를 담당한 검사들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및 피의사실공표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들은 “문 전 대통령의 진술과 반론 기회조차 주지 않은 검찰의 벼락기소는 그 자체로 공소권 남용이고 위법”이라며 “애초부터 전임 대통령과 가족, 관련자를 괴롭히고 모욕주기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결론을 정해놓은 짜맞추기 수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 대통령과 영부인 계좌를 털고 거기서 나오는 사위의 본가 식구들, 딸 등 연관 계좌를 다 털었다”며 “전 사위의 노모를 스토킹에 가까운 조사로 괴롭혔고 전반적인 수사 과정에서 인권보호 수사 규칙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관련 뉴스
그러면서 “검찰의 무도한 정치탄압을 묵과할 수 없다”며 “문 전 대통령이 검찰을 고발하는 것은 정당한 방어권 행사이자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기 위한 당연한 절차”라고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도 자료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수사 대상이 되고 기소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해 국민께 송구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증거도 없이 수사해 기소한 정치적 행태는 나라의 근본 체계에 관한 문제이고 전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고 짚었다.
이어 “전직 대통령으로서 기소된 사건에 대한 변론을 통해 공소사실의 부당성을 밝히는 것은 물론, 이 사건 고발 관련 추가 의견을 개진해 공정한 검찰권이 정립되도록 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전주지검 형사3부(배상윤 부장검사)는 24일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국회의원도 뇌물공여죄‧업무상배임죄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2018년 8월~2020년 4월 전 사위 서 씨를 이 전 의원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타이이스타젯’에 취업시켜 급여와 주거지 명목으로 약 2억1700만 원을 수수하게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 씨 부부가 대가성 취업을 알고도 직접 가담했고, 문 전 대통령이 과정 전반에 관여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청와대 민정비서관, 특별감찰반장이 이 전 의원과 연락하며 다혜 씨 부부의 이주를 지원했고, 문 전 대통령의 승인으로 태국 현지에서 구체적인 경호가 개시됐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