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선 과정서 홍보업자에 금품⋯안상수 前인천시장 징역형 집유 확정

입력 2025-05-29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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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대선 경선서 홍보업자에 금품 제공 혐의
아내도 공범으로 기소돼 법정구속⋯징역 1년 확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상고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상고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2021년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홍보대행업체 대표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안 전 시장은 제20대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2021년 6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홍보대행업체 대표 A 씨에게 총 10차례에 걸쳐 1억13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2020년 4‧15 총선 당시 안 전 시장 경쟁 상대였던 윤상현 무소속(현 국민의힘) 의원의 홍보를 담당했다고 주장한 인물이다. 안 전 시장은 A씨에게 윤 의원에 대한 비리 의혹을 방송사에 허위로 제보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안 전 시장이 A 씨 등에게 6800만 원을 건넨 사실을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안 전 시장의 아내 김모 씨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을 조달하고 범행을 지시했다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은 안 전 시장이 경선에 탈락해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아내 김 씨의 형량도 2심에서 징역 1년으로 감형됐다.

대법원은 이날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공직선거법위반죄 성립, 공모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김 씨의 형량도 이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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