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뇌물 수수 혐의’ 문재인 전 대통령 불구속 기소

입력 2025-04-24 10:1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뇌물 공여’ 이상직 전 의원 불구속 기소
딸 다혜 씨·전 사위 서모 씨 불기소 처분

▲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8일 오후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를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8일 오후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를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전(前) 사위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전주지검(박영진 검사장)은 24일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 태국계 저비용 항공사 타이이스타젯 창업주 이상직 전 의원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와 사위였던 서모 씨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항공직 경력이 없던 서 씨가 2018년 7월 타이이스타젯 임원으로 입사한 배경에 문 전 대통령의 공모가 있던 것으로 보고 있다. 2018년 3월 이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된 것이 ‘서 씨 채용의 대가’라는 것이다.

문 전 대통령은 서 씨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이 전 의원으로부터 1억5283만 원, 주거비 명목으로 6503만 원 등 총 2억1787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내 AI 안경 촬영은 '괜찮아'…남이 쓸 땐 '글쎄' [데이터클립]
  • 강남 식는데 서울은 달아오른다…아파트값 88주째 상승
  • 엔화 18년 만에 최저⋯ETF 손실에도 개미는 ‘저점매수’
  • 코스피 5500선으로 추락…양 시장 사이드카 이어 서킷브레이커 발동
  • KB證, “삼성전자, 中창신메모리 기술보다 5~7년 앞서⋯저평가 매수 기회”
  • 편의점 김밥 한 줄에 나트륨 하루 기준치 최대 70%…속재료 비율도 제각각
  • 미국 9월 CPI, 3.7% 상승...이달 금리인상 확률 54%
  • 인천 흉기난동범, 범행전력 더 있었다…신상공개는?
  • 오늘의 상승종목

  • 10.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1,215,000
    • -0.07%
    • 이더리움
    • 3,277,000
    • -1.21%
    • 비트코인 캐시
    • 374,600
    • +2.86%
    • 리플
    • 1,806
    • -0.55%
    • 솔라나
    • 142,800
    • +0.49%
    • 에이다
    • 309
    • -0.96%
    • 트론
    • 447
    • -1.32%
    • 스텔라루멘
    • 250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900
    • +1.38%
    • 체인링크
    • 16,900
    • -0.12%
    • 샌드박스
    • 74.62
    • -2.01%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Ripple $500M
    • 2 Mesh Series C $75M
    • 3 World OTC $52.5M
    • 4 Alpaca $135M
  • 인기 프로젝트
    • 1 Bitway Infra 인기지수 330
    • 2 Walrus Infra 인기지수 318
    • 3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4 Quack AI x402 인기지수 295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54
    • Allora 유통량 89% D-26
    • DAOBase $580K · 유통량 43% D-2
    • Capricorn 유통량 53% D-7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