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다음 달 2일부터 전자증명서 발급서비스 범위를 ‘이미지 제적 등본’까지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미지 제적 등본이란 오래된 호적부를 스캔한 것을 말한다. 이전에는 민원인이 관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서류를 출력해 가야 했지만, 전자증명서 발급서비스를 이용하면 서류가 곧바로 관서에 전송된다.
대법원은 “증명서의 발급 신청부터 제출까지의 전 과정을 등록관서 방문 또는 종이서류 출력 없이 완결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국민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미지 제적 등본 전자증명서 발급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 수령방법을 ‘전자문서지갑’으로 선택해 발급을 신청하면 전자문서지갑 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대법원은 “타임스탬프(정부시점확인센터의 시점확인필)가 있어 위변조 방지와 진본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며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도 발행번호의 입력을 통해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