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해자 기망해 편취⋯원심 판단 정당”

태양광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해 준다며 투자자 수천 명으로부터 3500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마이더스파트너스 전 대표 서모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6년 선고하고 984억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회사 공동설립자인 재무이사 황모 씨는 징역 7년, 총괄부사장 김모 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서 씨는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다고 하지만, 원심은 피해자들을 기망해 편취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며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서 씨 등은 2018년 9월부터 2021년 6월까지 5000명이 넘는 투자자들로부터 약 3500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전국에 지점을 두고 강연을 돌며 태양광 업체 등 유망 기업에 투자하면 원금과 월 2% 수익을 보장해준다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