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대법원 무죄 확정 선고 바로 다음 날 탄핵 사건 기일 지정
대법원이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차장 검사(검사장)에 대한 무죄를 확정하면서 헌법재판소도 손 검사장의 탄핵 심판 사건 절차를 재개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9일 오후 3시 소심판정에서 손 검사장에 관한 탄핵 사건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약 1년 만에 열 예정이다. 국회가 손 검사장의 탄핵 소추를 통과시킨 것은 2023년 12월이다. 헌재는 헌법재판소법 제51조를 근거로 손 검사장 탄핵 심판 절차를 정지했다.
헌재법 51조는 탄핵 심판 청구와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면 재판부가 재량으로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손 검사장 측은 지난해 3월 26일 탄핵 심판 1차 변론준비기일에서 “형사사건의 유·무죄 판단 전 (탄핵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은 헌재에서 신중하게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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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검사장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최강욱 전 의원을 비롯해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김웅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2022년에 기소됐다. 손 검사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 손 검사장의 고발사주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선고했으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서 고발장 작성·검토를 비롯해 고발장 내용의 바탕이 된 수사 정보 생성·수집에 관여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고발장이 당시 검찰을 공격하던 여권 인사 등을 피고발인으로 삼았던 만큼 피고인에게 고발이 이뤄지도록 할 동기도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같은 해 12월 2심 재판부는 손 검사장의 모든 혐의를 무죄로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김웅에게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달 24일 “압수수색 절차에서 참여권 보장,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손 검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헌재는 무죄 확정 선고가 난 바로 다음 날인 25일 손 검사장에 대한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했다.
법조계에서는 동일한 사유로 기소된 형사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헌재도 탄핵 소추를 기각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