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장, 24일 대법원 결론 나온다

입력 2025-04-15 13:0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심서 징역 1년…‘손준성 보냄’ 근거로 텔레그램 발신 인정
2심은 “증거 없다” 무죄…尹 등 당시 상급자 개입 가능성 제기
국회 탄핵소추로 직무정지…대법 선고 후 탄핵심판 재개 전망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연합뉴스)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연합뉴스)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24일 나온다. 손 검사장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데 이어 향후 탄핵심판 절차도 남은 만큼 관심이 쏠린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공무상 비밀누설‧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 검사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24일 오전 10시 10분으로 정했다.

고발사주 의혹은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민주당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해 총선에 영향을 끼치려 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 검사장은 고발장 및 실명 판결문 자료를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텔레그램으로 보낸 혐의로 2022년 5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 손 검사장이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점을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텔레그램 메시지에 표시된 ‘손준성 보냄’ 문구를 근거로 발신자가 손 검사장이라고 판단했다.

이후 이례적으로 선고 직전 두 차례나 기일을 미룬 2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고발장 관련 정보 수집·작성에 관여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손 검사장이 제3자에게 고발장을 전송하고, 제3자가 김 전 의원에게 전달한 경우에도 ‘손준성 보냄’ 표시가 나타난다. 고발장을 직접 보냈다는 공소사실을 증명하는 직·간접 증거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손 검사장이 상급자에게 텔레그램으로 보고한 내용을 김 전 의원이 전달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게 더 자연스럽다”며 상부 개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당시 검찰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다.

다만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윤 전 대통령 등 제3자에게 고발장을 전달해 선거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아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대법원의 손 검사장 사건 선고 이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2023년 12월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 검사장의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헌재는 지난해 4월 헌재법 51조에 의해 손 검사장의 탄핵심판 절차를 정지하기로 했다. 헌재법 51조는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면 재판부가 재량으로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AI와 나눈 대화 싹 다 지워진다"…'자동 삭제' 기능 내놓은 메타
  • 서울한강 울트라마라톤 사태, 모두가 민감한 이유
  • 올해 원유 가격 3년째 동결⋯우윳값 인상 피할 듯
  • 팔천피 일등공신은 개미⋯외인이 던진 ‘18조 삼전닉스’ 받아냈다 [꿈의 8000피 시대]
  • 코픽스 한 달 만에 반등⋯주담대 금리 다시 오르나 [종합]
  • 이정후 MLB 새기록…'인사이드 더 파크 홈런'이란?
  • 피부 레이저를 두피에 쐈더니…숨었던 모발이 돌아왔다[자라나라 머리머리]
  • 오늘의 상승종목

  • 05.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8,070,000
    • -1.57%
    • 이더리움
    • 3,305,000
    • -2.45%
    • 비트코인 캐시
    • 633,500
    • -1.78%
    • 리플
    • 2,143
    • -1.52%
    • 솔라나
    • 132,800
    • -3.07%
    • 에이다
    • 386
    • -3.5%
    • 트론
    • 523
    • -0.38%
    • 스텔라루멘
    • 230
    • -5.3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350
    • -6.22%
    • 체인링크
    • 14,950
    • -4.11%
    • 샌드박스
    • 111
    • -5.9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