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경우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되는데 이를 막기 위해 그간 전임 위원장들은 탄핵소추안 가결 전 자진 사퇴해왔다. 이 부위원장도 전임 위원장과 같은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를 둘러싸고 여야 갈등이 이어지는 건 방통위가 KBS 이사 추천권과 MBC 방문진 이사 및 감사, EBS 이사 임명권 등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기...
경찰의 이 같은 법리 검토 고민은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결정으로 이어진 입법 공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2019년 4월 형법상 낙태죄 조항에 대해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입법 공백 지속
만약 이 임산부 사건이 2019년 이전이라면 어땠을까. 모자보건법에 따라 본인이나 배우자가 특정...
다만 사법원의 헌법 법정은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후 최대 6개월을 경과하거나 본안에 대한 헌법해석(헌법재판) 판결 이후에는 해당 가처분이 효력을 잃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달 6일 헌법 해석에 관한 변론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서 한 관계자는 헌법 법정의 쉬쭝리 재판장을 포함한 대법관의 임기가 올해 10월 만료됨에 따라 10월...
얼마 전 헌법재판소의 흥미로운 결정이 있었다. 형법은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재산 범죄의 경우 대부분 가해자와 피해자가 일정한 친족 관계라면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제도를 둔 이유는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안 변호사는 "과거 헌법재판소에서도 22주 정도 선에서는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했고,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조언을 받아보니 20주에서 22주의 태아는 자연 조산한 경우에도 정상적 생활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며 산모와 태아, 의사의 위험성을 줄일 방안에 관해 얘기했다. 그는 "대략 20주에서 24주 정도 선에서 낙태를 허용하는 방안이...
공공행정 부문은 박종문(16기) 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과 강서영(변호사시험 2회) 전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을 영입해 헌법적 전문성을 높였다.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경력을 보유한 지철호(행정고시 29회) 고문 등 전문가 그룹마저 보강했다.
그는 “대형 로펌을 선임하기 힘든 공기업‧중견‧중소기업이나 개인들을 대리해 대형 로펌의 카운터 파트로서...
헌재,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판단“과잉금지원칙 반해 공무담임권 침해”
최근 3년간 정당에 가입한 이력이 있다면 법관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규정한 현행 법원조직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18일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법관으로 임용될 수...
통일부가 야권의 ‘대북전단 금지’ 입법 움직임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를 이유로 들어 부정적인 입장을 국회 업무보고에서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에 반발하며 업무보고를 보완하라고 요구했다.
통일부는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 자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대북전단과 관련해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을...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민생위기 특별조치법이 일정한 범위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처분적 법률'은 맞지만, 한시적이고 공익이 인정될 수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가더라도 100% 합헌 결정이 날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국회에게도 예산심의 확정권이 있어 정부의 예산 편성에 일정 부분 관여할 수 있다"며...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 의원들은 국민대표권, 안건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증인출석요구서를 두고도 대통령실과 야당이 대치한 만큼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청문회에 출석할 가능성도 크지 않다. 야당은 이날 증인출석요구서 접수를 거부한 대통령실 관계자로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등 10명을...
해당 내용은 '36주 낙태 브이로그' 등 제목으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퍼지며 논란이 됐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임신 여성 및 의사에 대한 낙태죄 처벌 조항을 위헌이라고 판단하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낙태죄가 폐지되면서 임신중절수술은 사실상 합법화됐지만 이후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입법 공백 상태다.
이에 대표이사 김 씨와 해사본부장은 헌법재판소에 선박안전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지난 5월 헌법재판소는 “법이 개정된 이유는 선박의 결함을 발견하고도 숨기고 운항을 계속해온 업계의 잘못된 관행에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것으로, 의무와 처벌이 과도하지 않다"며 기각한 바 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재판소가 그간 특검법에 대해 내린 결정이나 학계 흐름을 보면, 이번 특검법에는 거부권을 행사할 만큼의 헌법 위반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위헌론은 편협한 헌법해석에 의한 경우에 나올 수 있는데, 채상병 특검법의 자동임명 조항을 위헌으로 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통과시킨...
해서 헌법재판소에 탄핵안을 보내지 않았겠나”라며 “민주당 안에서도 탄핵안이 헌재에서 인용돼서 탄핵이 이뤄질 거라고 생각하는 국회의원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탄핵이 현실화하지도 않았는데 검찰이 정치적으로 행동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직무를 정지시켜서 탄핵소추를 통해서 수사와 재판이라고 하는 검사의 일을 못 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손 놓고...
나머지 두 검사의 탄핵안은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이다.
이들 3명의 경우 탄핵소추 당시 보복기소, 고발사주 의혹, 공무상 기밀누설 등으로 법원 판결이나 수사기관의 수사 절차 개시 등이 진행됐다. 다만 이번 검사 4인 탄핵은 위법 사유가 비교적 뚜렷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민주당 주장대로 기소권 남용이라면 이미 법원에서...
그건 싫은 것이지 대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특검에 대해 일각에서는 ‘삼권분립에 어긋나서 위헌’이라는 말도 한 것 같은데, MB(이명박 전 대통령) 특검에서 이미 전례가 있다”며 “당시에도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특검에 대한 위헌 논쟁이 있었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아니라고 공식 결정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들이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를 회유하거나 재판에서 위증교사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나, 일방적 주장일뿐 객관적 사실로 확인된 부분은 그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이 탄핵당하면 곧바로 직무가 정지되고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며 “이 모든 행태는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1998년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했으며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 서울남부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헌법재판소 연구관 등을 거쳤다. 박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를 끝으로 2013년 법복을 벗었다. 법관 퇴임 후 곧바로 KT에 상무로 합류해 법무실장(준법지원인), 윤리경영실장(부사장) 등 요직을 맡았다.
이규철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 변호사는 “입법부와 국방...
유 위원은 "헌법재판소는 '특정한 법률이 처분적 법률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곧바로 헌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해당 법률 또는 조문을 개별적으로 검토해 별도의 위헌 사유가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라고 설명했다.
민생회복특별조치법의 정부 예산한 편성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는 "법안의 취지가 의결 후 정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