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KSS해운이 국세청 상대로 낸 행정부작위 사건 전원재판부 회부

입력 2025-05-2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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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인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전경. 신태현 기자 holjjak@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인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전경. 신태현 기자 holjjak@

헌법재판소가 KSS해운이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을 전원 재판부에 회부하고 본격 심리에 돌입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KSS해운은 국세청이 헌재 결정에도 불구하고 세금 부과를 직권 취소하지 않고 있는 행위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지난달 14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이달 13일 이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고 심리 중이라고 밝혔다.

KSS해운은 1989년 한국증권거래소 상장을 전제로 자산재평가에 따른 법인세를 감면받았으나 상장기한인 2003년 12월까지 상장을 완료하지 못했다. 이에 2004년 1월 약 154억 원의 과세 처분을 받았다.

KSS해운은 과세처분의 일부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KSS해운은 위 사건의 항소심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2009년 2월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 사이 대법원은 2011년 4월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헌재는 2012년 헌법소원 사건에서 과세의 근거가 된 구 조제감면규제법 부칙이 이미 실효됐다는 이유로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국세청이 KSS해운에 세금을 부과할 때 근거로 삼은 법률 조항이 효력을 잃었다는 의미다.

KSS해운은 헌재 결정을 근거로 대법원에 재심을 신청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이 재심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며 기각했다. 이후 KSS해운은 대법원의 재심기각 판결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헌재는 2022년 7월 대법원의 판결을 취소했다.

KSS해운은 헌재 결정 이후 2022년 8월 대법원 재심 청구를 했으나 대법원은 현재까지 판결을 선고하지 않고 있다. 국세청 또한 헌재 결정에 따라 KSS해운이 요청한 법인세 등 부과 직권 취소 및 환급요청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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