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궤도 위성통신 제도 개선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스타링크와 원웹의 국내 서비스가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또 다른 저궤도 위성통신 사업자인 아마존은 아직 실무 문의 단계로 서비스 시작까지 시간이 좀 더 걸릴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5일 기술 기준 개정과 전파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내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 이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완료됐다고 27일 밝혔다. 김남철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국내에 어떤 사업자가 들어오더라도 법적인 걸림돌은 해소됐다고 생각해주시면 된다"고 말했다.
스페이스X는 현재 △안테나(단말) 적합성평가 △국경 간 공급 협정 승인 2가지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적합성 평가는 사업자가 직접적으로 단말기를 가져와서 전파연구원에 심사하는 과정이고, 현재 국경 간 공급 협정 승인은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에서 살펴보고 있다.
관련 업계에서는 올해 상반기면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가 서비스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남철 국장은 "사업자들이 사업 계획서를 얼마나 빨리 충실하게 제출하고 저희가 심의를 하고 하는 절차에 따라서 서비스 개시 시점은 사업자마다 유동적"이라면서도 "현재 병행하고 있는 두 과정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다. 사업자 준비 정도에 따라 서로 다르지만 올해 안에는 확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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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링크 코리아는 2023년 5월에 우리 정부에 국경 간 공급 협정 승인 신청을 했고 한화시스템과 원앱이 그 해 12월에 신청했다. 이에 맞춰 과기정통부는 올해 2월 주파수 분배표를 개정하고, 4월 단말기 적합성 평가를 위한 기술 기준을 개정했다. 김 국장은 "위성이 국내에서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주파수가 필요한데, 그 주파수를 10㎒ 상향해서 14.5GHz로 위성 이동체 간 광대역 통신할 수 있는 주파수로 분배했다"설명했다.
현재 국내에서 위성통신 진출 절차를 공식적으로 밟고 있는 곳은 스타링크와 영국 원웹 2개 기업이다. 해외 위성 시장에서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아마존 역시 국내 시장 문을 두드리고 있으나, 아직 실무 차원 문의만 이뤄졌고 사업 계획서 등은 제출하지 않았다.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가 도입되면 항공, 해양, 도서 벽지 등 기존 인터넷 취약지역의 통신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장기 항해 선박 선원들의 고속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저렴한 가격에 OTT, 유튜브 시청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그간 해양수산부는 원활한 선원 채용과 선원 복지 향상을 위해서 과기정통부에 신속한 승인을 요청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는 이와 함께 국제표준 기반의 저궤도 위성통신에 대한 집중적인 R&D(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산업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지은경 과기정통부는 전파정책국 전파방송관리과장은 "스타링크는 쿠밴드(Ku-Band·12~18GHz)를 쓰고 있지만 점차 Ka밴드(Ka Band·26.5~40GHz)로 나아가고 있고, 위성의 활용 역시 점차 Ka밴드로 나아가고 있어서 그쪽으로 위성을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카밴드는 주파수 대역이 쿠밴드 보다 상대적으로 넓고, 안테나 크기를 작게 구현할 수 있어 최근 고속 데이터 통신 위성 및 상업·군용으로 확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