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책에도 野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추진...충돌 불가피

입력 2023-10-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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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국토교통부가 5일 전세사기 대책 후속 보완방안을 발표하는 등 피해자 지원 확대에 힘을 쏟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선구제 후회수’ 등 쟁점 방안이 담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여전히 강행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토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달 말 맹성규·허종식 의원이 발의한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임기 내 통과시키겠단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앞서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저리 대환대출’ 보증금 요건을 기존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완화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소득 요건 또한 연간 7000만원 이하에서 1억3000만원 이하로 완화했다. 요건이 과도하게 엄격해 일부 피해자들이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다는 지적이 잇따른 데 따른 조처다.

피해자 법률 지원도 강화했다. 피해자가 공인중개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절차 지원을 원하면 법률전문가를 1인당 250만원 한도로 지원해주는 내용이 대책에 담겼다. 이외에도 △온라인 피해자지원관리시스템 시스템 개발 △퇴거위기 외국인·재외동포 긴급주거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정부 대책에는 그간 야당에서 주장해온 특별법 개정 방안이 일부 녹아들었다.

대표적으로 지난달 25일 허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 개정안에는 ‘피해자 인정’ 보증금 요건을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완화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정부는 ‘피해자 인정’ 요건이 아닌 ‘대환대출 요건’을 완화했다는 점에서 다소 차이는 있지만, 지원 범위 확대라는 점에선 결이 비슷하다.

또 허 의원안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 및 절차 비용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새롭게 마련하고 있는데, 이 또한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맹 의원 안에 담긴 ‘온라인 결정 신청 및 결정문 송부’도 국토부의 ‘온라인 피해자지원관리시스템(접수신청·결정문 송달)’과 맥을 같이 한다.

그럼에도 야당은 두 의원 안을 앞세워 특별법 개정에 속도를 내겠단 방침을 유지 중이다. 국토위 소속 야당 의원실 한 관계자는 본지에 “국토위 야당 의원들 사이에선 ‘준 당론’이라고 표현하는 분위기다. 지금까지 발표된 개정안 내용에 (야당) 의원님들 중 그 누구도 반대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정부 대책 발표는 긍정적으로 본다. 하지만 저희가 요구한 게 100% 다 반영되지는 않았다”면서 “또 정부 대책은 시행령 개정 등이 바탕이 되는 만큼, 그것과 별개로 법률을 개정해 명확하게 법에 명시(명문화)를 하자는 취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야당이 개정안 추진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경우 여야 간 마찰은 불가피해 보인다. 개정안에 정부·여당이 그간 강력히 반대의사를 밝혀왔던 ‘선구제 후회수’ 조항도 포함됐기 때문이다.

앞서 여야는 지난 5월 특별법 제정 당시에도 ‘선구제 후회수’ 도입을 강하게 주장했지만 “전세계약이라는 사인(私人) 간 거래에 세금을 투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정부와 여당의 반대로 수용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한 국토부 관계자는 본지에 “(해당) 법안이 최근에 발의됐기 때문에 국토부 차원에서 아직 완벽하게 검토된 건 아니”라면서도 “‘선구제 후회수’ 등은 형평성 차원이나 사회적 비용 측면에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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