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지원위, 피해자 결정신청 708건 원안가결…누적 6063건

입력 2023-09-20 17:0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20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0회 전체회의에서 917건을 심의하고, 총 708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 결과는 가결 708건에 부결 144건(요건 미충족 86건, 이의신청 기각 58건), 적용제외 등 65건 등으로 집계됐다.

적용 제외된 65건은 보증보험 가입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86건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결됐다.

아울러 상정안건(917건) 중 이의신청 건은 총 106건으로, 48건은 피해자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 등 가결 건은 총 6063건(누계)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09건(누계)이다.

한편, 부결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 중 여건 변화 및 소명 필요 등 사유로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그동안 접수된 이의신청은 222건으로 이 가운데 110건이 인용됐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도 주주환원 기대감 시장선 100조 이상 관측까지…구체적 규모는 미정
  • 외국인 1.7조 순매수에 삼전닉스 폭주…코스피 5.9% 급등
  • 바오家 네 자매의 다른 시간, 푸바오가 남긴 걱정 [해시태그]
  • '강남3구' 힘 빠졌는데 서울 집값은 더 올랐다
  • 추석 해외여행 어디갈까…일본·베트남·중국 등 근거리 '인기' [데이터클립]
  • 단독 CJ CGV, 美 4D플렉스 법인 나스닥 상장 추진
  • SK하이닉스 노사, 성과급 60% 주식 지급…구성원·주주·사회 함께 성장
  • 용산공원도 국제업무지구도 평행선…김윤덕·오세훈 다음주 다시 만난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8.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779,000
    • +6.22%
    • 이더리움
    • 3,214,000
    • +12.34%
    • 비트코인 캐시
    • 309,200
    • +8.26%
    • 리플
    • 1,812
    • +24.45%
    • 솔라나
    • 120,000
    • +7.05%
    • 에이다
    • 276
    • +11.74%
    • 트론
    • 466
    • +1.3%
    • 스텔라루멘
    • 257
    • +13.2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870
    • +7.31%
    • 체인링크
    • 14,810
    • +8.82%
    • 샌드박스
    • 59.13
    • +6.9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