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펀드 21일부터 개시...5개 은행 통해 기부 가능

입력 2015-09-2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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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년 일자리 해결을 위해 내놓은 청년희망펀드가 21일 부터 개시된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이 오늘 법무부 인가를 받아 정식으로 설립됐다"고 밝혔다.

청년희망펀드 기부를 받는 은행은 KEB하나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등 5개다. 펀드 개시 시점은 KEB하나은행은 21일 정오부터 다른 4개 은행은 22일부터다.

청년희망펀드에 참여하고 싶으면 누구나 해당 은행 지점에서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고 기부를 하면 된다. 물론 직접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도 기부할 수 있다.

공익신탁이란 공익 목적으로 위탁자가 수익자에게 재산을 분배하거나 특정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관리하도록 하는 제도로, 누구나 일정한 조건만 갖추면 공익신탁을 설정해 원하는 곳에 기부를 할 수 있다.

청년희망펀드는 순수한 기부여서 원금과 운용수익을 돌려받지 못한다. 명칭은 펀드지만, 일반 금융 상품과는 달리 청년 일자리사업 지원 등 공익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것이다.

물품이나 재능 기부 등 추가적인 기부 방법에 대해서는 향후 재단 설립 과정에서 다시 검토해 밝힐 계획이다.

기부자는 기부 금액의 15%, 3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부금은 펀드를 운용하는 청년희망재단(가칭)의 청년일자리 사업 지원에 사용된다.

지원 대상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구직자나 아르바이트 등 비정규직으로 1년 이상 취업하고 있는 청년, 학교 졸업 이후 1년 이상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청년 등이다.

구체적인 청년의 취업 기회를 최대한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원하되, 구직 애로 원인 해소, 민간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등도 함께 추진한다.

또 청년지원 사업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찾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구체적인 목표 금액을 정하지 않고, 청년 고용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펀드 모금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펀드를 운용하는 청년희망재단은 민간 중심으로 운영되며, 정부는 다음 달까지 재단 설립을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추경호 실장은 "취업 문제로 고통받는 청년들의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 펀드를 조성하게 됐다"며 "강제적인 방식이 아닌 자율적인 방식으로 모금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실장은 이어 "펀드 모금은 총선을 겨냥한 청년 표심 잡기 위한 선심성 정책이 아니다"라면서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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