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수정안)'이 상정된 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뉴시스)
국무총리실은 29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 재의 안건이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 건의안이 의결되면 검토 후 이를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의결하고 윤 대통령이 수용해 재가하면 국회로 넘어가 폐기 절차를 밟게 된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야당 주도로 9일 국회를 통과했고 19일 정부로 이송됐다. 여당은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바 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설치, 피해자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