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드림’ 업그레이드…소파 등 생활방사선 결함제품 리콜정보 제공

입력 2019-10-2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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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 고시 개정·시행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상품 정보제공부터 피해구제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비자종합정보시스템인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이하 행복드림)'이 업그레이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행복드림이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 고시'를 개정해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전기매트, 소파, 여성속옷, 이불 등 생활방사선 안전기준 결함 제품 리콜정보(원자력안전위원회)가 추가됐다.

생활방사선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가공제품에 대해서 해당 제조업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공개하고 보완, 교환, 수거 및 폐기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을 반영한 것이다.

위생용품 리콜정보 및 어린이기호식품 품질인증정보(식품의약품안전처)도 제공한다. 위생용품은 세척제, 헹굼보조제, 위생물수건, 일회용 컵·숟가락·젓가락·포크·나이프·빨대, 화장지, 일회용 행주·타월·종이냅킨, 물티슈, 일회용 이쑤시개·면봉·기저귀 등이며 어린이기호식품은 과자류, 캔디류, 빵류, 초콜렛류, 가공·발효 유류, 아이스크림류, 유탕면류, 국수, 음료, 햄버거, 피자, 떡볶이 등이다.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기업정보(공정위·소비자원)도 제공한다. CCM는 공정위와 소비자원이 상품의 기획·판매 등 기업 경영의 전 과정이 소비자 지향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제도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국민들이 행복드림을 통해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활방사선 안전기준 결함 제품, 위생용품, 어린이 기호식품 등에 대한 리콜 또는 품질인증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돼 관련 상품의 합리적 선택과 피해구제가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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