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간부비율 35%’ 조건 공공기관 미지정

입력 2019-01-30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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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공공기관 지정안' 심의·의결…감축 계획 이행 실적 매년 공운위에 제출해야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이 30일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도 제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하고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제공=기획재정부)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이 30일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도 제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하고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제공=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이 공공기관 지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단 상위직급(3급 이상) 감축이라는 조건이 달렸다.

기획재정부는 30일 구윤철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9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해 조건부 지정 유보된 금감원의 유보조건 이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 상위직급 감축을 제외한 모든 유보조건을 기이행했다고 평가했다. 유보조건은 채용비리 근절대책 마련 등 4개 사항이었다. 또 공운위에 향후 5년 내 35% 수준으로 상위직급 감축 계획을 제출·확정한 점을 반영했다. 대신 감축 계획 이행 실적을 매년 공운위에 제출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난해 조건부로 기타공공기관 유형을 유지한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해선 유지조건을 모두 이행해 기타공공기관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이번에 의결된 지정안에 따라 공기업은 36개로 지난해보다 1개 늘고, 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은 각각 93개, 210개로 유지된다.

기타공공기관으로는 한국해양진흥공사,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재단법인 한국공공조직은행,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새만금개발공사,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등 7개 기관이 신규 지정되고, 한국기술자격검정원,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IOM이민정책연구원, 정동극장, 인천항보안공사, 부산항보안공사 등 6개 기관이 지정 해제됐다.

또 인천항만공사(준시장형 공기업→시장형 공기업), 에스알(기타공공기관→준시장형 공기업) 등 10개 기관은 유형이 변경됐다. 기타공공기관 중 69개 기관은 연구개발목적기관으로 별도 구분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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