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료 안 내려 ‘가짜 3.3’ 계약…노동법 피하려 ‘사업장 쪼개기’
노동관계법상 의무 회피를 목적으로 형식상 근로자를 프리랜서로 신고하는 이른바 ‘가짜 3.3(위장 고용) 계약’ 사업장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이 같은 ‘가짜 3.3 의심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부는 국세청 소득세 납부자료와 노동단체 신고정보 등을 활용해 위장 고용의 의심되는 사업장 108개소를 추리고, 지난해 12월 1일부터 이달 5월까지 기획 근로감독을 진행했다. 감독 결과, 총 108개소 중 72개소에서 1070명의 근로자가 형식적으로는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로는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
2026-03-19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