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공정위원장 “SK텔레콤 인수합병 심사, 법정 기한 넘긴 것 아냐”

입력 2016-05-29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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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사진=뉴시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사진=뉴시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기업결합 심사는 자료요청ㆍ제출 기간을 제외하면 (합법적인) 심사기한인 120일 이내에 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지난 26일부터 이틀간 충남 태안군의 한 리조트에서 열린 기자단 워크숍에서 "자료보정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를 보고받은 적은 없지만 심사기한을 초과한 것은 전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SK텔레콤은 7개월여전인 지난해 12월 1일 케이블TV 업체인 CJ헬로비전을 인수하겠다며 공정위에 경쟁제한성 심사를 신청했으며 29일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심사 기한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 위원장은 기업결합 심사가 지연된다는 지적에 대해 "이번 건은 방송-통신 융합의 첫 사례"라며 "3월 말 방송통신위원회가 발간한 방송시장 경쟁상황 보고서의 내용이 방대해 검토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기존에도 방송 통신 분야는 심사가 오래 걸린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HCN의 지역 케이블방송사 인수와 CJ케이블넷의 지역 케이블 방송사 인수 건도 1년 이상 소요됐으며 CMB의 지역 케이블 인수 건은 약 2년 6개월이 걸렸다.

정 위원장은 "공정위의 경쟁 제한성 판단은 기업결합 심사의 일부분으로 방송의 공익성과 공공성, 방송통신의 산업ㆍ정책적 측면 등 다양한 검토사항이 있다"면서 일각의 지적을 일축했다.

정 위원장은 지난 4년여간 진행된 CD금리 담합 안건이 내달 말 위원회에 상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은행 쪽으로부터 의견서가 접수됐다"며 "이후 공정위 검토 작업을 거쳐서 6월 말까지는 위원회 상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2012년 7월 CD금리 움직임이 다른 유사 금리지표와 동떨어진 흐름을 보인 점을 포착, 6개 은행이 담합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을 확보하고 조사를 벌였다.

아울러 정 위원장은 또 현대그룹에 이어 다음 달 한진그룹에 '일감 몰아주기' 관련 심사보고서를 발송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대기업 집단 지정 기준을 5조에서 10조원으로 상향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기준 정하는 것은 아직 검토 중이다. 과거 추세라든지 경제 규모를 대입해서 보면 5조원은 맞지 않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를 위원장으로 하는 관련 부처 합동 TF(태스크포스)가 꾸려져 규제별 자산 기준 차등화, 세제혜택 차등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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