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법원이 내일(9월 14일) 오전 11시를 심문기일로 지정하고 통보했으나 당에서는 소송대리인 선임 및 종전 가처분 사건과 다른 새로운 주장에 대한 답변서 작성 등 심문을 준비하는데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에 오늘 오후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에 심문기일 변경 신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 측은...
같은 날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제3부는 이 후보자에 대해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김문기 관련 사건과 일괄 기소했다.
이 후보자의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 시한은 9일로 하루 앞으로 다가오자, 이날 검찰이 전격 기소에 나선 것이다.
이 외에 이 후보자에 대해 고발된 나머지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허위사실공표 등...
다만, 주의적으로 전국위 개최금지, 예비적으로 전국위 의결 효력정지를 다루는 3차 가처분사건은 개정 당헌이 정당민주주의 위반, 소급효, 처분적 법령이기에 소송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오는 14일 오전 11시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과 국민의힘 측이 제기한 이의 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올해 8월 18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이진화)는 “인격권이 침해됐다는 원고 주장을 일부 받아들일 만한 점이 있다”며 정준길 변호사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정 변호사는 판결 다음 날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문 씨는 이후 자신의 SNS를 통해 문제가 된 지명수배 포스터를 게시하고 “조심하시기를 바란다”며 경고했다.
정...
이준석 측, “‘비상상황’ 자의적으로 규정해...헌법가치 수호하겠다”
이준석 측은 1일 당헌•당규 개정을 위한 전국위원회 개최를 막아달라며 서울남부지법에 또 추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당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유지하고 헌법가치를 지키기 위해 추가 가처분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이에 대해 서울남부지법은 공지를 통해 “해당 부장판사는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회원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러한 행태를 두고 법조계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신상민 법무법인 에이앤랩 변호사는 “법치주의 훼손까지는 아니더라도 국민의힘 행동이 (판결) 내용 자체를 부정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를 법원으로 끌고...
서울남부지법은 앞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비대위 가처분 신청 판결에서 주호영 비대위 체제에 대해 ‘비상상황이 아니다’라고 규정하고 주호영 위원장 직무를 정지시켜 사실상 비대위를 무효화시켰다. 이에 국민의힘은 의원총회 추인을 통해 새로 비대위를 꾸리려 해 당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
이 전 대표는 29일 서울남부지법에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대위장 직무대행으로 삼아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하겠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반발해 추가로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전 대표는 "법원이 무효로 판단한 비대위원장의 직무대행이 비대위를 이끌어나간다는 것은 '꼼수'"라며 "이로 인해 자신은(이 전 대표) 이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 의원은 서울남부지법에 강제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비대위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자 이에 반발해 강제집행을 일시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한 것이다.
법원은 이달 26일 이 전 대표가 당 비대위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비대위원장이었던 주 의원에 대한 직무정지를 결정했다....
이준석 변호인단, 오늘(29일) 서울남부지법에 추가 가처분 신청 예정‘무효’라는 가처분 결정 이유 정면으로 반하는 결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측은 29일 무효인 비상대책위원회 활동을 중단하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추가 가처분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사법부의 결정에 반하는 정당의 위헌적 결정에 대해서는...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주호영 위원장 직무집행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앞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체 의원들에게 문자 공지를 통해 "긴급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지역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의총에 반드시 전원 참석해주기를 바란다...
국민의힘 측은 오후 3시 36분께 이준석 전 대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가처분 이의신청과 관련해 보도 참고자료를 배포하고 “정당과 같이 자율적인 내부 법규범을 갖고 있는 특수한 부분사회에서의 분쟁은 자주적, 자율적 해결에 맡기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당 내부의...
26일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황정수 부장판사)는 이 전 대표가 주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다만,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재판부는 "가처분은 본안 판단 전까지 '지위·권한 상실'이라는 손해로부터 이 전 대표를 보호하기 위한 것...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주 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며 이 전 대표의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경위를 살펴보면 당 기구의 기능 상실을 가져올 만한 외부적인 상황이 발생했다고 하기보다는 일부 최고위원들이 당 대표 및 최고위원회의 등 국민의힘 지도체제의 전환을 위해 비상 상황을...
이날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 전 대표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주 위원장은 본안 소송 판결 확정 전까지 직무가 정지됐다.
재판부는 전국위원회 의결 중에서 비상대책위원장 결의 부분이 무효에 해당한다며 “전국위 의결로 비대위원장으로 임명된 주호영이 전당대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할 경우 당원권 정지...
이날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황정수)는 주 비대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본안 판결 확정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며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일부 최고위원들이 당 대표 및 최고위원회의 등 국민의힘 지도체제의 전환을 위해 비상 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는 지도체제를 구성에 참여한 당원들의 권리를...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이 전 대표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들에게 “내일 의원총회에서 긴급 현안 논의가 있을 예정”이라며 “의원님들께서는 지역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의원총회에 반드시 전원 참석해주시기 바란다”...
26일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황정수 부장판사)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주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다만,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재판부는 "가처분은 본안 판단 전까지 '지위·권한 상실'이라는 손해로부터 이 전 대표를 보호하기...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는 다음 주 이후에 나온다고 서울남부지법은 23일 공지했다. 18일 심문이 끝난 뒤 재판부가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일찍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됐지만 재판부가 결정을 한 주 더 미룬 것이다.
당내에서는 가처분이 인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기류가 감지된다. 한 여권 관계자는 “재판부의 결정이 늦어지는 거로 봐선...